구조화된 내용
공통 28 공통 가 설 공 사 1
제1장 가설공사
| 공 | 1. 가설물의 한도 (공통 2-1) | |||
|---|---|---|---|---|
| 〔1〕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토목) | (㎡당) | |||
| 통 | 구 | 분 | 현장사무소 | |
| 기자재창고 | 숙 소 | 비 | 고 | |
| 직접노무비 | 감독·감리자 | 수급자 | ||
| 1.5억 미만 | 40 | 50 | 40 | 60 |
| 1.5~3억 미만 | 60 | 75 | 50 | 70 |
| 3~9억 미만 | 80 | 100 | 60 | 80 |
| 9~30억 미만 | 100 | 130 | 80 | 100 |
| 30~90억 미만 | 150 | 200 | 100 | 180 |
| 90~150억 미만 | 200 | 300 | 120 | 260 |
| 150~300억 미만 | 260 | 440 | 130 | 360 |
| 300~500억 미만 | 280 | 490 | 135 | 400 |
| 500억 이상 | 300 | 520 | 140 | 420 |
해설 ① 직 접 노무비 는 가설 물의 조립해 체( 부지 조성비 포 함 ) 에 소 요 되 는 노 무 비 를 제 외 한 모 든 직 접 노 무 비 의 총 금 액 으 로 한 다 .
② 수급자 현장사무소의 면적은 원수급자 기준이며, 하수급자 현장사무소 면적은 하수급 규모, 운영기간, 상주인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 상 한다.
③ 가 설 물 종류 의 선택 은 공 사종류 및 규모 에 따 라 선 정 하 여 적 용 한 다 .
④ 가 설 물은 공 사의 성 질과 소요재 료의 수 급계 획 에 따 라 증 감 할 수 있 다 .
⑤ 시 험 실의 규 모는 건 설기 술진흥 법 시 행규칙 [ 별 표 5 . 건 설 공 사 품 질 관 리 를 위 한 시 설 및 건 설 기 술 자 배 치 기 준 ] 규 정 에 따 른 다.
⑥ 가 설 물 부지 조성비 용은 별도 계 상한 다.
⑦ 가 설 공사비 는 그 성 질에 따라 계 상할 수 있 다 .
| 〔2〕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건축 및 기계설비) | (㎡당) | ||
|---|---|---|---|
| 구 | 분 | 현장사무소 | |
| 기자재창고 | 비 | 고 | |
| 직접노무비 | 감독·감리자 | 수급자 | |
| 1.5억 미만 | 30 | 30 | 27 |
| 1.5~3억 미만 | 40 | 50 | 30 |
| 3~9억 미만 | 50 | 70 | 40 |
| 9~30억 미만 | 70 | 90 | 50 |
| 30~90억 미만 | 100 | 140 | 70 |
| 90~150억 미만 | 140 | 210 | 80 |
| 150~300억 미만 | 180 | 300 | 90 |
| 300~500억 미만 | 190 | 330 | 95 |
| 500억 이상 | 210 | 360 | 100 |
해설 ① 직 접 노무비 는 가설 물의 조립해 체( 부지 조성비 포 함 ) 에 소 요 되 는 노 무 비 를 제 외 한 모 든 직 접 노 무 비 의 총 금 액 으 로 한 다 .
② 수급자 현장사무소의 면적은 원수급자 기준이며, 하수급자 현장사무소 면적은 하수급 규모, 운영기간, 상주인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 상 한다.
③ 가 설 물 종류 의 선택 은 공 사종류 및 규모 에 따 라 선 정 하 여 적 용 한 다 .
④ 가 설 물은 공 사의 성 질과 소요재 료의 수 급계 획 에 따 라 증 감 할 수 있 다 .
⑤ 시 험 실의 규 모는 건 설기 술진흥 법 시 행규칙 [ 별 표 5 . 건 설 공 사 품 질 관 리 를 위 한 시 설 및 건 설 기 술 자 배 치 기 준 ] 규 정 에 따 른 다.
⑥ 가 설 물 부지 조성비 용은 별도 계 상한 다.
⑦ 가 설 공사비 는 그 성 질에 따라 계 상할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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