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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된 내용

건축
396 건축 방 수 공 사 1
 
 
제6장 방수공사
 
1. 공통공사 (건축 6-1)
〔1〕 바탕처리(㎡당)
규 격단위바 닥수직부바 닥수직부
수 량수 량금 액수 량금 액수 량금 액
226,2040.0306,786.10.0327,238.50.0368,143.30.0409,048.1
통 인171,0370.0122,052.40.0142,394.50.0152,565.50.0172,907.6
건 비 소8,8389,63310,70811,955      
8,8389,63310,70811,955       
 
해설 ① 본 품은 방수공사를 위한 바탕면(콘크리트)을 정리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들뜸 및 요철 제거, 홈메우기, 불순물 청소, 퍼티 작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들뜸 및 레이턴스 등 과다로
바탕전면에 연마를 수행해야하는 경우 불량을 적용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송풍기, 연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요율로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구분 보통 불량
요율(%) 4 6
④ 바탕처리에 사용되는 재료(퍼티, 방수테이프 등)는 별도 계상한다.
 
 
 
 
〔2〕 방수프라이머 바름 (㎡당)
 
 
규 격단위단 가
료 인건비의 2%1.00066.8    
66     
226,2040.0112,488.2    
171,0370.005855.1   
3,343     
3,409        
해설 ① 본 품은 프라이머의 롤러 1층(회) 바름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보조붓칠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공구손료는 인건비의 2%로 계상한다.
 
 
 
 
〔3〕 방수층 보호재 붙임(㎡당)
PE필름발포 PE시트
규 격단위바 닥수직부바 닥수직부
수 량수 량금 액수 량금 액수 량금 액
226,2040.0112,488.20.0132,940.60.0122,714.40.0163,619.2 
171,0370.003513.10.004684.10.004684.10.005855.1
3,0013,6243,3984,474        
해설 본 품은 방수층 보호재(PE필름, 발포 PE시트) 붙임을 기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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