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된 내용
건축| 400 | 건축 | 방 | 수 | 공 | 사 5 | ||||
| 〔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 바름 | (㎡당) | ||||||||
|---|---|---|---|---|---|---|---|---|---|
| 1종 | 2종 | ||||||||
| 구 | 분 | 규 격 | 단위 | 단 가 | |||||
| 수 | 량 | 금 | 액 | 수 | 량 | 금 | 액 | ||
| 방 | 수 | 공 | 인 | 226,204 | 0.06 | 13,572.2 | 0.04 | 9,048.1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0.04 | 6,841.4 | 0.02 | 3,420.7 |
| 인 | 건 | 비 | 소 | 계 | 20,413 | 12,468 | |||
| 합 | 계 | 20,413 | 12,468 | ||||||
해설 ① 1종은 모르타르 3층(회) 바름, 2종은 모르타르 2층(회) 바름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모르타르 비빔작업과 치켜올림, 드레인 주위 등에 모르타르 면잡기 작업을 포함한다.
③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은 “제9장 미장공사 >1.모르타르 바름 및 타설 >〔1〕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④ 양생 후 아스팔트도막 바름은 “2. 도막방수 > 〔1〕 도막바름” 을 따른다 .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3%로 계상한다.
| 〔3〕 방수 모르타르 바름 (2025 보완) | (㎡당) | ||||||||||
|---|---|---|---|---|---|---|---|---|---|---|---|
| 10㎜이하 | 15㎜이하 | 20㎜이하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 가 | |||||
| 수량 | 금 | 액 | 수량 | 금 | 액 | 수량 | 금 | 액 | |||
| 미 | 장 | 공 | 인 | 278,998 | 0.047 | 13,112.9 | 0.056 | 15,623.8 | 0.073 | 20,366.8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0.035 | 5,986.2 | 0.043 | 7,354.5 | 0.048 | 8,209.7 |
| 인 | 건 | 비 | 소 | 계 | 19,099 | 22,978 | 28,576 | ||||
| 합 | 계 | 19,099 | 22,978 | 28,576 | |||||||
해설 ① 본 품은 벽돌, 콘크리트 바탕에 방수모르타르 바름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비빔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은 “제9장 미장공사 >1.모르타르 바름 및 타설 >〔1〕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③ 외벽은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한다.
지하층 및 1~3층 4~6층 7~9층 10~12층 13~15층 16~18층
- 5% 8% 12% 16% 20%
※ 층의 구분을 할 수 없는 건축물인 경우 1개층의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2%로 계상한다.
| 〔4〕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도막 방수 바름 | (㎡당) | ||||||||
|---|---|---|---|---|---|---|---|---|---|
| 노출공법 | 비노출공법 | ||||||||
| 구 | 분 | 규 격 | 단위 | 단 가 | |||||
| 수 | 량 | 금 | 액 | 수 | 량 | 금 | 액 | ||
| 공 | 구 | 손 | 료 인건비의 3% | 식 | 1 | 1,037.7 | 1 | 918.6 | |
| 재 | 료 | 비 | 소 | 계 | 1,037 | 918 | |||
| 방 | 수 | 공 | 인 | 226,204 | 0.10 | 22,620.4 | 0.09 | 20,358.3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0.07 | 11,972.5 | 0.06 | 10,262.2 |
| 인 | 건 | 비 | 소 | 계 | 34,592 | 30,620 | |||
| 합 | 계 | 35,629 | 31,538 | ||||||
해설 ① 노출공법은 마감도료(Top-Coat)를 포함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바탕처리, 프라이머바름 및 방수층 보호재 깔기가 제외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는 인건비의 3%로 계상한다.
④ 재료는 별도 계상하며, 뿜칠 시공시에는 재료량을 10%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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