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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된 내용

건축
건축 방 수 공 사 6 401
 
5. 기타 방수 (건축 6-5)
〔1〕 규산질계 도포 방수 바름(㎡당)
바 닥수직부
규 격단위단 가
226,2040.05913,346.00.06514,703.2 
171,0370.0213,591.70.0233,933.8
16,93718,637   
16,93718,637      
해설 ① 본 품은 규산질계 도포 방수 2층(회) 바름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비빔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모르타르 배합(시멘트, 모래)은 “제9장 미장공사 >1.모르타르 바름 및 타설 >〔1〕모르타르 배합”을 따른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비빔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3%로 계상한다.
 
 
 
 
〔2〕 액상형 흡수방지 방수 도포 (2025 보완) (㎡당)
규 격단위단 가1층(회)2층(회)
226,2040.0143,166.80.0214,750.2 
171,0370.003513.10.005855.1
3,6795,605      
규 격단위단 가1층(회)2층(회)
226,2040.0112,488.20.0173,845.4 
171,0370.003513.10.004684.1
3,0014,529      
해설 ① 본 품은 구조물 외벽의 발수제 도포를 기준한 것이다.
② 외벽은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한다.
 
외벽층
1,2,3층 4,5,6층 7,8,9층 10,11,12층 13,14,15층 16,17,18층
구분
인건비 0 5% 8% 12% 16% 20%
※ 층의 구분을 할 수 없는 건축물은 1개층의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한다.
③ 크레인(고소작업차)을 사용하는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뿜칠 시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식 도장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4%씩 가산한다.
⑤ 재료는 별도 계상하며, 뿜칠시공시에는 재료량을 10%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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