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된 내용
건축| 370 | 건축 | 철 | 골 | 공 | 사 5 | ||||||
| 〔4〕 고장력 볼트 본조임 | (강재 ton당) | ||||||||||
|---|---|---|---|---|---|---|---|---|---|---|---|
| 30본/t 미만 | 50본/t 미만 | 70본/t 미만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
| 수량 | 금 | 액 | 수량 | 금 | 액 | 수량 | 금 | 액 | |||
| 철 | 골 | 공 | 인 | 251,511 | 0.43 | 108,149.7 | 0.52 | 130,785.7 | 0.59 | 148,391.4 | |
| 특 | 별 | 인 | 부 | 〃 | 224,490 | 0.12 | 26,938.8 | 0.14 | 31,428.6 | 0.16 | 35,918.4 |
| .00 | |||||||||||
| 합 | 계 | 135,088 | 162,214 | 184,309 | |||||||
| 90본/t 미만 | 110본/t 미만 | 110본/t 이상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
| 수량 | 금 | 액 | 수량 | 금 | 액 | 수량 | 금 | 액 | |||
| 철 | 골 | 공 | 인 | 251,511 | 0.66 | 165,997.2 | 0.72 | 181,087.9 | 0.74 | 186,118.1 | |
| 특 | 별 | 인 | 부 | 〃 | 224,490 | 0.18 | 40,408.2 | 0.20 | 44,898.0 | 0.20 | 44,898.0 |
| .00 | |||||||||||
| 합 | 계 | 206,405 | 225,985 | 231,016 | |||||||
해설 ① 본 품은 철골세우기 완료 후 볼트 조임을 완료하는 작업 기준이다.
건 ② 본 품은 고장력 볼트(육각볼트, 토크-전단형볼트)의 본조임 및 조임검사가 포함된 것이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3%로 계상한다.
④ 본 품은 철골설계수량 300톤 미만을 표준으로 한 것이며 300톤 이상인 고장력 볼트 본조임은 다음의 보정치를 적용한다.
| • 볼트본조임비=표준단가×K | |||
|---|---|---|---|
| 축 | 보정계수K=a(고장력 볼트조임 보정계수) | ||
| • 고장력 볼트조임 보정계수표(a) | |||
| 1 ton당 볼트본수 | |||
| 50본 미만 | 50본 이상 | 90본 이상 | |
| 강재 총사용량 | |||
| 300t 이상~ 500t 미만 | 0.91 | 0.92 | 0.93 |
| 500t 이상~1,000t 미만 | 0.87 | 0.88 | 0.89 |
| 1,000t 이상 | 0.84 | 0.85 | 0.86 |
| 〔5〕 현장용접 | (각장 6㎜환산 용접길이 1m당) |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수 량 | 금 | 액 | 비 | 고 |
| CO 2 와 이 어 | ㎏ | 2,980 | 0.28 | 834.4 | ||||||
| 탄 | 산 | 가 | 스 | 〃 | 1,750 | 0.14 | 245.0 | |||
| 재 | 료 비 소 | 계 | 1,079 | |||||||
| 용 | 접 | 공 | 인 | 280,178 | 0.04 | 11,207.1 | ||||
| 인 | 건 비 소 | 계 | 11,207 | |||||||
| 합 | 계 | 12,286 | ||||||||
해설 ① 본품은 철골부재를 CO2 용접으로 반자동 용접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용접 준비, 용접 및 정리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4%로 계상한다.
④ 별도의 방풍설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상한다.
⑤ 본 품은 용접 준비, 용접 및 정리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 〔6〕 앵커볼트 설치 | (개당) | ||||||||||
|---|---|---|---|---|---|---|---|---|---|---|---|
| Ø16 이하 | Ø20 이하 | Ø24 이하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
| 수량 | 금 | 액 | 수량 | 금 | 액 | 수량 | 금 | 액 | |||
| 철 | 골 | 공 | 인 | 251,511 | 0.05 | 12,575.5 | 0.08 | 20,120.8 | 0.12 | 30,181.3 | |
| 특 | 별 | 인 | 부 | 〃 | 224,490 | 0.02 | 4,489.8 | 0.03 | 6,734.7 | 0.05 | 11,224.5 |
| 합 | 계 | 17,065 | 26,855 | 41,405 | |||||||
| Ø28 이하 | Ø32 이하 | Ø40 이하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
| 수량 | 금 | 액 | 수량 | 금 | 액 | 수량 | 금 | 액 | |||
| 철 | 골 | 공 | 인 | 251,511 | 0.16 | 40,241.7 | 0.20 | 50,302.2 | 0.23 | 57,847.5 | |
| 특 | 별 | 인 | 부 | 〃 | 224,490 | 0.06 | 13,469.4 | 0.07 | 15,714.3 | 0.09 | 20,204.1 |
| 합 | 계 | 53,711 | 66,016 | 78,051 | |||||||
해설 ① 본 품은 철골세우기를 위해 앵커볼트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설치위치 확인, 앵커볼트 및 틀 설치가 포함된 것이다.
③ 별도의 철제틀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물 제작품을 적용한다.
④ 일반철골공사에 적용하고 기계설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2%로 계상한다.
⑥ 콘크리트 독립주 위에서나 기타 비계가 양호치 못한 장소에서는 본 품의 20%까지 가산한다.
366~381변환.indd 370 2025-09-04 오전 10: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