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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된 내용

건축
368 건축 철 골 공 사 3
 
2. 철골세우기 (건축 1-2)
〔1〕 현장 세우기 (2025 보완)(ton당)
6층 미만20층 미만30층 미만40층 미만40층 이상
구 분규 격단위단가
수량금 액수량금 액수량금 액수량금 액수량금 액
251,5110.3382,998.60.44110,664.80.52130,785.70.59148,391.40.65163,482.1
279,6130.1439,145.80.1850,330.30.2261,514.80.2467,107.10.2775,495.5
특 별 인224,4900.0715,714.30.0920,204.10.1124,693.90.1226,938.80.1431,428.6 
137,858181,199216,994242,437270,406        
해설 ① 본 품은 가공이 완료된 상태의 철골을 현장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철골 세우기, 가조임 및 변형잡기를 포함한다.
③ 타워크레인의 가설, 이동, 해체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자재의 진출입이 어렵고, 작업공간이 협소한 현장(도심지 등) 에서는 본 품의 2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ton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건 보통볼트 가조임 본 20.0 손율 4%
⑥ 현장세우기 보정
• 현장조립비=표준단가×k1(보정계수 k1=a×b ×c×d)
축 a : ㎡당 강재사용량에 따른 보정치 …………………………… <표·a-1><표·a-2>
b : 강재 총사용량에 따른 보정치 …………………………… <표·b-1><표·b-2>
c : 건물 높이에 따른 보정치 …………………………… <표·c>
d : 스판평균면적(할면적:割面積)에 따른 보정치 …………………………… <표·d>
 
• 발전소, 공항터미널 등과 같은 특수구조물과 50층 이상(또는 150m이상)의 초고층건물 현장세우기는 별도 계상한다.
 
 
 
 
<표·a-1> ㎡ 당 강재사용에 따른 보정치(6층 미만인 경우) (㎡당)
강재사용량5050이상55이상60이상65이상70이상80이상90이상110이상130이상150이상190이상
(㎏)미만55미만60미만65미만70미만80미만90미만110미만130미만150미만190미만250미만
보정치(a)1.31.261.221.181.141.11.051.00.950.890.840.77
 
 
 
 
<표·a-2> ㎡ 당 강재사용에 따른 보정치(6층 이상인 경우)
a=1+(60-N)×0.003, N:㎡ 당 강재사용량(㎏/㎡ ) (㎡당)
 
N(㎏)405060708090100110120130
보정치(a)1.061.031.000.970.940.910.880.850.820.79
 
 
 
 
<표·b-1> 강재 총 사용량에 따른 보정치(6층 미만인 경우)
 
강재총사용량10이상15이상20이상30이상50이상80이상150이상250이상500이상1,000 
10미만
(ton)15미만20미만30미만50미만80미만150미만250미만500미만1,000미만이상
보정치(b)1.341.31.261.221.181.141.11.051.00.950.89
 
 
 
 
<표·b-2> 강재 총 사용량에 따른 보정치(6층 이상인 경우)
100ton이하 b=1.12+7/T, 100ton이상 b=0.97+15/T
T : 가공 총 톤수(ton)
T(ton)40 이하5060708090100200300400
보정치(b)1.31.261.241.221.211.201.191.0451.021.008
T(ton)5006007008009001,0001,1001,2001,3001,400
보정치(b)1.000.9950.9910.9890.9870.9850.9840.9830.982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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