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된 내용
건축 건축 철 골 공 사 4 369
<표·c> 건물 높이에 따른 보정치(6층 이상인 경우)
c=1+(0.5H-10)×0.003, H : 건물높이
| 건물높이(H) | 50m | 45 | 40 | 35 | 30 | 25 | 20 | 15 | 10 | 5 |
| 보정치(c) | 1.045 | 1.038 | 1.030 | 1.023 | 1.015 | 1.008 | 1.000 | 0.993 | 0.985 | 0.978 |
<표·d> 스판 평균면적에 따른 보정치(6층 이상인 경우)
d=33/S+0.33, S:스판 평균면적(㎡)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
| 스판평균면적(S) | |||||||
|---|---|---|---|---|---|---|---|
| (16-25) | (26-35) | (36-45) | (46-55) | (56-65) | (66-75) | (76-85) | |
| 보 정 치(d) | 1.98 | 1.43 | 1.16 | 0.99 | 0.88 | 0.80 | 0.74 |
• 본 표는 간사이(Span)가 10m 이하인 경우이다. 건
축
| 〔2〕 탑다운공법 지하 현장 세우기 | (ton당) | |||||||||||
|---|---|---|---|---|---|---|---|---|---|---|---|---|
| 지하4층 미만 | 지하7층 미만 | 지하10층 미만 | 지하10층 이상 | |||||||||
| 구 분 | 규 격 | 단위 | 단가 | 비 | 고 | |||||||
| 수량 | 금 액 | 수량 | 금 액 | 수량 | 금 액 | 수량 | 금 액 | |||||
| 철 | 골 | 공 | 인 | 251,511 | 0.812 | 204,226.9 | 0.878 | 220,826.6 | 0.927 | 233,150.6 | 0.976 | 245,474.7 |
| 용 | 접 | 공 | 〃 | 280,178 | 0.382 | 107,027.9 | 0.344 | 96,381.2 | 0.306 | 85,734.4 | 0.268 | 75,087.7 |
| 특 별 인 | 부 | 〃 | 224,490 | 0.171 | 38,387.7 | 0.208 | 46,693.9 | 0.242 | 54,326.5 | 0.276 | 61,959.2 | |
| 합 | 계 | 349,642 | 363,901 | 373,211 | 382,521 | |||||||
해설 ① 본 품은 탑다운 공법에 의해 설치되는 1층 바닥 스판을 포함하여 지하층 바닥 스판에 가공이 완료된 상태의 철골을
현장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지하 현장 세우기는 철골 가공 조립(공장 생산)이 완료된 상태로 지하에 철골 자재 반입이 완료된 것을 조립 설치하는
기준으로 지상에서 지하로 자재를 반입하는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③ 본 품은 철골 세우기, 가조임 및 변형잡기, 고장력 볼트 본조임, 현장용접을 포함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2%로 계상한다.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3〕 철골세우기 장비의 작업능력
철골세우기중기 철골건물의 종류 1일처리능력(ton) 비 고
창고소규모건물
크레인 공장대규모건물 15
(무한궤도/타이어) 트러스, 거더류
기둥, 크레인거더 25
기타 8
타워크레인 고층건물 15
트럭탑재형크레인 소규모건물 10
굴삭기 탑다운공법지하거더류 12
해설 ① 부재의 단위중량에 대한 작업량 및 작업여건에 따라 처리능력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철골세우기 장비의 손료산정기준에 적용한다.
③ 장비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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