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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 철 골 공 사 4 369
 
<표·c> 건물 높이에 따른 보정치(6층 이상인 경우)
c=1+(0.5H-10)×0.003, H : 건물높이
 
건물높이(H)50m45403530252015105
보정치(c)1.0451.0381.0301.0231.0151.0081.0000.9930.9850.978
 
 
 
 
<표·d> 스판 평균면적에 따른 보정치(6층 이상인 경우)
d=33/S+0.33, S:스판 평균면적(㎡)
 
20㎡304050607080 
스판평균면적(S)
(16-25)(26-35)(36-45)(46-55)(56-65)(66-75)(76-85)
보 정 치(d)1.981.431.160.990.880.800.74
• 본 표는 간사이(Span)가 10m 이하인 경우이다. 건
 
 
 
 
 
〔2〕 탑다운공법 지하 현장 세우기(ton당)
지하4층 미만지하7층 미만지하10층 미만지하10층 이상
구 분규 격단위단가
수량금 액수량금 액수량금 액수량금 액
251,5110.812204,226.90.878220,826.60.927233,150.60.976245,474.7
280,1780.382107,027.90.34496,381.20.30685,734.40.26875,087.7
특 별 인224,4900.17138,387.70.20846,693.90.24254,326.50.27661,959.2 
349,642363,901373,211382,521       
해설 ① 본 품은 탑다운 공법에 의해 설치되는 1층 바닥 스판을 포함하여 지하층 바닥 스판에 가공이 완료된 상태의 철골을
현장에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지하 현장 세우기는 철골 가공 조립(공장 생산)이 완료된 상태로 지하에 철골 자재 반입이 완료된 것을 조립 설치하는
기준으로 지상에서 지하로 자재를 반입하는 작업은 제외되어 있다.
③ 본 품은 철골 세우기, 가조임 및 변형잡기, 고장력 볼트 본조임, 현장용접을 포함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2%로 계상한다.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3〕 철골세우기 장비의 작업능력
 
철골세우기중기 철골건물의 종류 1일처리능력(ton) 비 고
 
창고소규모건물
크레인 공장대규모건물 15
(무한궤도/타이어) 트러스, 거더류
기둥, 크레인거더 25
기타 8
타워크레인 고층건물 15
트럭탑재형크레인 소규모건물 10
굴삭기 탑다운공법지하거더류 12
해설 ① 부재의 단위중량에 대한 작업량 및 작업여건에 따라 처리능력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철골세우기 장비의 손료산정기준에 적용한다.
③ 장비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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