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된 내용
건축| 372 | 건축 | 철 | 골 | 공 | 사 7 | |||||
| 〔3〕 데크플레이트 설치 | (㎡당) |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수 량 | 금 | 액 | 비 | 고 |
| 철 | 골 | 공 | 인 | 251,511 | 0.03 | 7,545.3 | ||||
| 용 | 접 | 공 | 〃 | 280,178 | 0.01 | 2,801.7 | ||||
| 특 | 별 | 인 | 부 | 〃 | 224,490 | 0.01 | 2,244.9 | |||
| .00 | ||||||||||
| 합 | 계 | 12,591 | ||||||||
해설 ① 본 품은 주문 제작된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는 기준으로 일반 데크플레이트와 철근 일체형 데크플레이트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본 품은 데크설치(판개), 고정 및 용접, 마감부 처리, 개구부 막이, 엔드플레이트, 콘크리트 스토퍼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소모재료는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5%로 계상한다.
⑤ 사용재료의 양중은 현장여건에 따라 양중기계를 선정할 수 있으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건 ⑥ 본 품은 10층까지 적용하며, 높이별 인건비의 할증은 11층에서 15층까지는 4%, 16층 이상은 매 5개층 증가마다 1%씩 추가 가산한다.
축
4. 부대공사 (건축 1-4)
| 〔1〕 부대철골 설치 | (ton당) |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수 량 | 금 | 액 | 비 | 고 |
| 크 | 레 | 인 50ton | hr | 21,871 | 2.50 | 54,677.5 | ||||
| 재 | 료 | 비 | 소 | 계 | 54,677 | |||||
| 철 | 골 | 공 | 인 | 251,511 | 1.67 | 420,023.3 | ||||
| 특 | 별 | 인 | 부 | 〃 | 224,490 | 0.42 | 94,285.8 | |||
| 크 | 레 | 인 | 〃 | hr | 58,295 | 2.50 | 145,737.5 | |||
| 인 | 건 | 비 | 소 | 계 | 660,046 | |||||
| 크 | 레 | 인 | 〃 | 〃 | 71,875 | 2.50 | 179,687.5 | |||
| 기 계 경 비 소 계 | 179,687 | |||||||||
| 합 | 계 | 894,410 | ||||||||
해설 ① 본 품은 중도리, 띠장, 캐노피 등 철골공사와 병행하여 시공되는 부대철골의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현장설치 및 볼트조임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장비의 규격은 작업여건(작업범위, 위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2〕 스터드볼트(Stud Bolt) 설치 | (1,000개당) | |||||||||||
|---|---|---|---|---|---|---|---|---|---|---|---|---|
| 데크플레이트 | 지하 철골 기둥 | |||||||||||
| 구 분 | 규 격 | 단위 | 단가 | 자동용접 | 수동용접 | 자동용접 | 수동용접 | 비 | 고 | |||
| 수량 | 금 액 | 수량 | 금 액 | 수량 | 금 액 | 수량 | 금 액 | |||||
| 용 | 접 | 공 | 인 | 280,178 | 1.52 | 425,870.5 | 2.67 | 748,075.2 | 0.94 | 263,367.3 | 1.65 | 462,293.7 |
| 특 별 인 부 | 〃 | 224,490 | 0.90 | 202,041.0 | 1.58 | 354,694.2 | 0.63 | 141,428.7 | 1.11 | 249,183.9 | ||
| 합 | 계 | 627,911 | 1,102,769 | 404,796 | 711,477 | |||||||
해설 ① 본 품은 철골에 데크플레이트가 설치된 상태에서 스터드볼트를 2열로 용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지하 철골 기둥은 탑다운공법에 의해 설치된 지하 철골 기둥에 스터드볼트를 용접하는것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자동용접은 스터드볼트 전용용접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수동용접은 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④ 본 품은 설치위치 확인, 용접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는 자동용접인 경우 인건비의 22%, 수동용접인 경우 인건비의 18%로 계상한다.
⑥ 잡재료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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