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된 내용
건축 460 건축 지붕 및 홈통공사 1
제7장 지 붕 및 홈 통공 사
1. 지붕 (건축 7-1)
| 〔1〕 금속기와 잇기 | (㎡당) | |||||||||
|---|---|---|---|---|---|---|---|---|---|---|
| 개당면적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 가 | 1.0㎡이하 | 1.0㎡초과 | ||
| 수 량 | 금 | 액 | 수 량 | 금 | 액 | |||||
| 지 | 붕 | 잇 | 기 | 공 | 인 | 229,958 | 0.05 | 11,497.9 | 0.04 | 9,198.3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0.01 | 1,710.3 | 0.01 | 1,710.3 | |
| 인 | 건 | 비 | 소 | 계 | 13,208 | 10,908 | ||||
| 합 | 계 | 13,208 | 10,908 | |||||||
해설 ① 본 품은 피스로 고정하는 금속기와 지붕재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금속기와 절단 및 잇기 작업을 포함한다.
③ 후레싱 설치는 “1.지붕 >〔7〕후레싱 설치”를 따른다.
④ 가시설물(비계, 안전발판 등)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경사도 등) 및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2%로 계상한다.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
⑦ 급경사(3/4이상, 35°이상)일 경우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2〕 금속판 평잇기 | (㎡당) | |||||||||
|---|---|---|---|---|---|---|---|---|---|---|
| 구 | 분 | 규 | 격 | 단 위 | 단 | 가 | 수 | 량 | 금 | 액 |
| 지 | 붕 | 잇 | 기 | 공 | 인 | 229,958 | 0.07 | 16,097.0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0.01 | 1,710.3 | |||
| 인 | 건 | 비 | 소 | 계 | 17,807 | |||||
| 합 | 계 | 17,807 | ||||||||
해설 ① 본 품은 금속판(1㎡ 이하)의 평잇기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금속판 절단, 잇기, 단부마감(거멀접기)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후레싱 설치는 “1.지붕 >〔7〕후레싱 설치”를 따른다.
④ 가시설물(비계, 안전발판 등)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경사도 등) 및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1%로 계상한다.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⑦ 현장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 벽 | 급경사(3/4이상, 35˚이상) | |||||||||
|---|---|---|---|---|---|---|---|---|---|---|
| 10% | 20% | |||||||||
| 〔3〕 금속판 돌출잇기 현장제작 | (㎡당) | |||||||||
| 구 | 분 | 규 | 격 | 단 위 | 단 | 가 | 수 | 량 | 금 | 액 |
| 지 | 붕 | 잇 | 기 | 공 | 인 | 229,958 | 0.05 | 11,497.9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0.01 | 1,710.3 | |||
| 인 | 건 | 비 | 소 | 계 | 13,208 | |||||
| 합 | 계 | 13,208 | ||||||||
해설 ① 본 품은 돌출잇기(돌출간격 0.3~0.5m)를 위해 금속판(두께 1.0㎜이하)을 현장에서 제작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금속판 절단 및 절곡, 거멀접기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제작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곡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2%로 계상한다.
| 〔4〕 금속판 돌출잇기 | (㎡당) | |||||||||
|---|---|---|---|---|---|---|---|---|---|---|
| 구 | 분 | 규 | 격 | 단 위 | 단 | 가 | 수 | 량 | 금 | 액 |
| 지 | 붕 | 잇 | 기 | 공 | 인 | 229,958 | 0.06 | 13,797.4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0.01 | 1,710.3 | |||
| 인 | 건 | 비 | 소 | 계 | 15,507 | |||||
| 합 | 계 | 15,507 | ||||||||
해설 ① 본 품은 금속판(돌출간격 0.3〜0.5m)의 돌출잇기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금속판 절단, 잇기, 단부마감(거멀접기)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후레싱 설치는 “1.지붕 >〔7〕후레싱 설치”를 따른다.
④ 가시설물(비계, 안전발판 등)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경사도 등) 및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1%로 계상한다.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4%로 계상한다.
⑦ 현장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벽 급경사(3/4이상, 35˚이상)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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