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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460 건축 지붕 및 홈통공사 1
 
 
제7장 지 붕 및 홈 통공 사
1. 지붕 (건축 7-1)
〔1〕 금속기와 잇기(㎡당)
개당면적
단위1.0㎡이하1.0㎡초과
수 량수 량
229,9580.0511,497.90.049,198.3
171,0370.011,710.30.011,710.3 
13,20810,908    
13,20810,908       
 
해설 ① 본 품은 피스로 고정하는 금속기와 지붕재의 설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금속기와 절단 및 잇기 작업을 포함한다.
③ 후레싱 설치는 “1.지붕 >〔7〕후레싱 설치”를 따른다.
④ 가시설물(비계, 안전발판 등)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경사도 등) 및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2%로 계상한다.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
⑦ 급경사(3/4이상, 35°이상)일 경우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2〕 금속판 평잇기(㎡당)
단 위
229,9580.0716,097.0  
171,0370.011,710.3   
17,807     
17,807        
 
해설 ① 본 품은 금속판(1㎡ 이하)의 평잇기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금속판 절단, 잇기, 단부마감(거멀접기)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후레싱 설치는 “1.지붕 >〔7〕후레싱 설치”를 따른다.
④ 가시설물(비계, 안전발판 등)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경사도 등) 및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1%로 계상한다.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5%로 계상한다.
⑦ 현장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급경사(3/4이상, 35˚이상)
10%20%
〔3〕 금속판 돌출잇기 현장제작(㎡당)
단 위
229,9580.0511,497.9  
171,0370.011,710.3   
13,208     
13,208        
 
해설 ① 본 품은 돌출잇기(돌출간격 0.3~0.5m)를 위해 금속판(두께 1.0㎜이하)을 현장에서 제작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금속판 절단 및 절곡, 거멀접기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제작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곡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2%로 계상한다.
 
〔4〕 금속판 돌출잇기(㎡당)
단 위
229,9580.0613,797.4  
171,0370.011,710.3   
15,507     
15,507        
 
해설 ① 본 품은 금속판(돌출간격 0.3〜0.5m)의 돌출잇기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금속판 절단, 잇기, 단부마감(거멀접기)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후레싱 설치는 “1.지붕 >〔7〕후레싱 설치”를 따른다.
④ 가시설물(비계, 안전발판 등)이 필요한 경우 작업여건(경사도 등) 및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1%로 계상한다.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4%로 계상한다.
⑦ 현장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벽 급경사(3/4이상, 35˚이상)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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