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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 금 속 공 사 5 467
 
3. 기타공사 (건축 8-3)
〔1〕 잡철물 제작 및 설치(ton당)
일반철재
단위제품 설치규격철물 설치현장제작 설치
수량수량수량
237,6862.85677,405.17.051,675,686.312.382,942,552.6  
280,1781.04291,385.12.57720,057.43.38947,001.6 
224,4900.78175,102.21.92431,020.84.501,010,205.0
171,0370.5288,939.21.28218,927.32.25384,833.2
1,232,8313,045,6915,284,592    
1,232,8313,045,6915,284,592       
경량철재
단위제품 설치규격철물 설치현장제작 설치
수량수량수량
237,6863.71881,815.09.172,179,580.616.093,824,367.7  
280,1781.35378,240.33.34935,794.54.391,229,981.4 
224,4901.01226,734.92.50561,225.05.851,313,266.5
171,0370.68116,305.11.66283,921.42.93501,138.4
1,603,0953,960,5216,868,754    
1,603,0953,960,5216,868,754       
 
해설 ① 본 품은 철판, 앵글, 파이프 등 철재류를 활용한 잡철물의 현장 제작 및 설치에 대한 기준이다
② 제품 설치는 맨홀사다리 등 제작된 제품을 반입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③ 규격철물 설치는 계단난간 등 일정규격으로 1차 제작된 철물을 반입하여 조립하고 설치하는 기준이다.
④ 현장제작 설치는 구조틀, 배관지지대 등 각관, 형강 등 원자재를 반입하여 현장조건에 맞게 제작하고 설치하는 기준이다.
⑤ 주문제작에 의해 공장가공을 요하는 대형부재(강재거푸집, 라이닝폼 등) 및 특수철물(조형물 등)의 제작·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⑥ 잡철물 설치를 위한 장비(크레인 등) 및 비계매기는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 및 잡재료비(용접봉, 볼트 등)는 인건비의 요율로 다음을 적용한다.
구분 일반철재 경량철재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5% 4%
잡재료비 3% 2%
 
⑧ 관로뚜껑, Sole Plate 등 용접, 부속자재 연결 작업없이 기성제품을 단순 설치만하는 경우 제품설치 품의 10%를 감한다.
⑨ 트러스, 원형, 곡선 등의 부재와 같이 구조나 형태가 복잡한 경우, 또는 절단, 절곡, 용접 개소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 본 품의 30%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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