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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된 내용

건축
478건축창호 및 유리공사 6         
〔2〕 커튼월유리 설치 (2025 보완)(㎡당)
12㎜이하16㎜이하18㎜이하
단위단 가
수 량수 량수 량
250,3890.12030,046.60.13132,800.90.13734,303.2 
171,0370.0203,420.70.0213,591.70.0223,762.8
33,46736,39238,066       
22㎜이하24㎜이하28㎜이하
단위단 가
수 량수 량수 량
250,3890.13934,804.00.14536,306.40.15538,810.2 
171,0370.0233,933.80.0244,104.80.0254,275.9
38,73740,41143,086       
 
해설 ① 본 품은 커튼월 프레임에 구조용실란트를 사용하여 복층유리를 부착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노튼테이프 설치, 유리 붙이기, 구조실란트 및 방수실링재 도포, 유리닦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특수창호 및 특수유리(접합유리, 3중유리 등)인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④ 비계매기에 대한 품 또는 고소작업차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외벽의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인 경우 매3층마다 4%씩 가산한다.
 
1~3층4~6층7~9층10~12층13~15층16~18층
구분
할 증 률(%)058121620
 
 
 
 
4. 커튼 월 (건축 10-4)
〔1〕 알루미늄 프레임 설치 (2025 보완)(10㎏당)
현장가공공장가공
단위
수 량수 량
250,2870.2357,566.00.2050,057.4 
171,0370.0813,682.90.0711,972.5
 
 
 
인 건 비 소 계 71,248 62,029
 
 
 
합 계 71,248 62,029
 
해설 ① 본 품은 스틱월방식 커튼월의 알루미늄 프레임을 조립해서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현장가공은 현장 가공장에서 프레임을 가공, 제작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③ 공장가공은 공장에서 가공, 제작한 프레임을 반입하여 조립하는 기준이다.
④ 본 품은 먹매김, 앵커설치, 프레임 제작 및 조립, 커튼월 설치를 포함한다.
⑤ 비계매기 또는 고소작업차 비용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3%로 계상한다.
⑦ 외벽의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인 경우 매3층마다 4%씩 가산한다.
 
1~3층4~6층7~9층10~12층13~15층16~18층
구분
할 증 률(%)05812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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