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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사 2481     
〔4〕 목재면 바탕만들기(㎡당)
불순물 제거퍼티 및 연마
단위
수 량수 량
258,3620.0061,550.10.0092,325.2 
171,0370.001171.00.001171.0
1,7212,496      
해설 ① 본 품은 목재면의 도장 전 바탕처리하는 기준으로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② 불순물 제거는 도장 전 먼지, 오염 등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준이다.
③ 퍼티 및 연마는 합판목재 등 시공 후 이음자리, 못구멍 등에 도장 전 퍼티 및 연마하는 기준이다.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건비의 3%로 계상한다.
⑤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5〕 도장 후 퍼티 및 연마 (㎡당)
 
 
단위수 량
258,3620.0051,291.8     
171,0370.001171.0    
1,462         
해설 ① 본 품은 하도 바름 이후의 퍼티 및 연마를 기준한 것이다.
②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1.공통공사 >〔1〕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건비의 3%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⑤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6〕 비닐 보양(보양길이 100m당)
창호 및 난간류배관류
단위
수 량수 량
171,0370.625106,898.10.912155,985.7
106,898155,985      
해설 ① 본 품은 도장 전 창호, 배관 등 시설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하는 기준이다.
② 보양길이는 비닐보양 테이프의 접착길이를 적용한다.
③ 차량 등 다면으로 보양이 필요한 시설물은 별도 계상한다.
④ 현장여건에 따라 비계 또는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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