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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480 건축 칠 공 사 1
 
 
제 11 장 칠 공 사
 
 
1. 공통공사 (건축 11-1)
〔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2025 보완) (㎡당)
 
단위수 량
258,3620.0102,583.6     
171,0370.001171.0    
2,754         
해설 ① 본 품은 하도 바름 전 콘크리트, 모르터면의 바탕만들기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바탕 처리, 퍼티 및 연마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콘크리트 견출 및 마감미장, 프라이머 바름은 별도 계상한다.
④ 비계사용시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한다.
 
지하층 및 1~3층 4~6층 7~9층 10~12층 13~15층 16~18층
 
0 5% 8% 12% 16% 20%
⑤ 외벽에서 층의 구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층수를 환산하고 내벽 높이에서도 3.6m를 기준하여 환산
적용한다.
⑥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건비의 3%로 계상한다.
⑦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⑧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2〕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당)
단위
수 량수 량
258,3620.06617,051.80.0359,042.6 
171,0370.0183,078.60.0101,710.3
20,13010,752      
해설 ① 본 품은 하도 바름 전 석고보드면의 바탕만들기를 기준한 것이다.
② 올퍼티의 작업순서는“바탕처리 → F-Tape부착 → 줄퍼티1차(필러) → 줄퍼티2차(퍼티) → 올퍼티1차 → 올퍼티2차 → 연마” 기준이다.
③ 줄퍼티의 작업순서는“바탕처리 → F-Tape부착 → 줄퍼티1차(필러) → 줄퍼티2차(퍼티) → 연마” 기준이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샌딩머신 등)의 기계경비, 잡재료비(연마지, F-Tape 등)는 인건비의 4%를 계상한다.
⑤ 재료량(퍼티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⑥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3〕 철재면 바탕만들기(㎡당)
단위수 량
258,3620.0061,550.1     
171,0370.001171.0    
1,721         
해설 ① 본 품은 철재면의 도장 전 먼지, 오염, 용접 등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준으로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② 인산염처리, 블라스트법을 하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브러시 등)는 인건비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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