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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된 내용

건축
482 건축 칠 공 사 3
 
2. 페인트 (건축 11-2)
〔1〕 수성페인트 붓칠(㎡당)
1 회 칠
단위단 가
수 량
258,3620.0225,683.9 
171,0370.004684.1
건 비 소6,368    
6,368     
해설 ① 본 품은 수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바탕만들기는 “1.공통공사”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1.공통공사 >〔1〕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건비의 2%로 계상한다.
⑤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⑥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2〕 수성페인트 롤러칠(㎡당)
1 회 칠
단위단 가
수 량
258,3620.0123,100.3 
171,0370.002342.0
건 비 소3,442    
3,442     
 
해설 ① 본 품은 수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조 붓칠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바탕만들기는 “1.공통공사”에 준하여 계상한다.
④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1.공통공사 >〔1〕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건비의 2%로 계상한다.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⑦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3〕 수성페인트 뿜칠(10㎡당)
1 회 칠
단위단 가
수 량
258,3620.0276,975.7 
171,0370.0132,223.4
건 비 소9,199    
9,199     
 
해설 ① 본 품은 수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조 붓칠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바탕만들기는 “1.공통공사”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④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1.공통공사 >〔1〕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⑤ 스프레이 도장 시 분진방지용 시설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식 도장기 등)의 기계경비와 잡재료비는 인건비의 12%로 계상한다.
⑦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⑧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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