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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된 내용

건축
484건축사 5   
〔5〕 유성페인트 롤러칠
1) 철재면(㎡당)
1 회 칠
단위단 가
수 량
258,3620.0112,841.9 
171,0370.002342.0
건 비 소3,183    
3,183     
 
 
 
 
2) 콘크리트·모르터면·석고보드면(㎡당)
1 회 칠
단위단 가
수 량
258,3620.0133,358.7 
171,0370.003513.1
건 비 소3,871    
3,871     
 
해설 ① 본 품은 유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조붓칠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바탕만들기는 “1.공통공사”에 준하여 계상한다.
④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1.공통공사 >〔1〕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건비의 2%로 계상한다.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⑦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6〕 녹막이페인트칠(㎡당)
1 회 칠
단위단 가
수 량
258,3620.0153,875.4 
171,0370.003513.1
건 비 소4,388    
4,388     
해설 ① 본 품은 철재면에 방청성페인트를 붓으로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바탕만들기는 ‘[건축부분]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1.공통공사 >〔1〕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건비의 2%로 계상한다.
⑤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⑥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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