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된 내용
건축 486 건축 칠 공 사 7
3. 스프레이 (건축 11-3)
| 〔1〕 무늬코트칠 | (㎡당) |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 가 | 수 량 | 금 | 액 | 비 | 고 |
| 도 | 장 | 공 | 인 | 258,362 | 0.056 | 14,468.2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0.011 | 1,881.4 | ||||
| 인 | 건 | 비 | 소 | 계 | 16,349 | ||||||
| 합 | 계 | 16,349 | |||||||||
해설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모르터 벽면에 무늬코트를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하도2회(롤러칠), 퍼티 및 연마, 무늬코트1회(스프레이칠), 상도코팅 1회(롤러칠)칠 기준이며, 보조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1.공통공사 >〔1〕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④ 보양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레샤, 스프레이건 등)의 기계경비 및 잡재료(연마지 등)는 인건비의 2%를 계상한다.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⑦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2〕 탄성코트칠 | (㎡당) |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 가 | 수 량 | 금 | 액 | 비 | 고 |
| 도 | 장 | 공 | 인 | 258,362 | 0.044 | 11,367.9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0.009 | 1,539.3 | ||||
| 인 | 건 | 비 | 소 | 계 | 12,907 | ||||||
| 합 | 계 | 12,907 | |||||||||
해설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모르터 벽면에 탄성코트를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하도1회(롤러칠), 퍼티 및 연마, 탄성코트1회(스프레이칠), 상도코팅 1회(롤러칠)칠 기준이며, 보조 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1.공통공사 >〔1〕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④ 보양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레샤, 스프레이건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2%를 계상한다.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⑦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3〕 석재도료칠 | (100㎡당) | |||||||||
|---|---|---|---|---|---|---|---|---|---|---|
| 줄눈무늬(無) | 줄눈무늬(有)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
| 수 | 량 | 금 | 액 | 수 | 량 | 금 | 액 | |||
| 고 | 소 | 작 | 업 | 차 3ton | hr | 5,650 | 3.27 | 18,475.5 | 4.28 | 24,182.0 |
| 재 | 료 | 비 | 소 | 계 | 18,475 | 24,182 | ||||
| 도 | 장 | 공 | 인 | 258,362 | 0.62 | 160,184.4 | 0.81 | 209,273.2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0.10 | 17,103.7 | 0.13 | 22,234.8 | |
| 고 | 소 작 업 | 차 3ton | hr | 50,141 | 3.27 | 163,961.0 | 4.28 | 214,603.4 | ||
| 인 | 건 | 비 | 소 | 계 | 341,249 | 446,111 | ||||
| 고 | 소 작 업 | 차 3ton | 〃 | 16,970 | 3.27 | 55,491.9 | 4.28 | 72,631.6 | ||
| 기 | 계 경 비 소 | 계 | 55,491 | 72,631 | ||||||
| 합 | 계 | 415,215 | 542,924 | |||||||
해설 ① 본 품은 석재가 포함된 도료를 1회 뿜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도료 배합, 스프레이칠1회, 보조 붓칠, 줄눈테이프 부착 및 제거 작업을 포함한다.
③ 바탕만들기, 페인트칠(하도), 보양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레샤, 스프레이건 등)이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3%를 계상한다.
⑤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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