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된 내용
건축| 건축 | 칠 | 공 | 사 6 | 485 | ||||||
| 〔7〕 오일스테인칠 | (㎡당) |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수 량 | 금 | 액 | 비 | 고 |
| 도 | 장 | 공 | 인 | 258,362 | 0.019 | 4,908.8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0.003 | 513.1 | |||
| 인 | 건 비 소 | 계 | 5,421 | |||||||
| 합 | 계 | 5,421 | ||||||||
해설 ① 본 품은 목재면에 오일스테인을 붓으로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바탕만들기는 “1.공통공사”에 준하여 계상한다.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1.공통공사 >〔1〕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건비의 2%로 계상한다.
⑤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8〕 에폭시 페인트칠 | (㎡당) | |||||||
|---|---|---|---|---|---|---|---|---|
| 에폭시 코팅(롤러칠) | 에폭시 라이닝(레기칠)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
| 수 량 | 금 | 액 | 수 량 | 금 | 액 | |||
| 도 | 장 | 공 | 인 | 258,362 | 0.039 | 10,076.1 | 0.044 | 11,367.9 |
| 보 | 통 인 | 부 | 〃 | 171,037 | 0.008 | 1,368.2 | 0.023 | 3,933.8 |
| 인 | 건 비 소 | 계 | 11,444 | 15,301 | ||||
| 합 | 계 | 11,444 | 15,301 | |||||
해설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닥면에 에폭시 페인트를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바닥정리,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③ 에폭시 코팅은 하도 1회(롤러)→퍼티 및 연마→에폭시 페인트 2회(롤러) 기준이다.
④ 에폭시 라이닝(도장두께 3㎜이하)은 하도 1회(롤러)→퍼티 및 연마→에폭시 페인트 1회(레기)→에폭시 페인트 1회(롤러)
기준이다.
⑤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는 인건비의 2%로 계상한다.
⑥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9〕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 (㎡당) |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 가 | 수 량 | 금 | 액 | 비 | 고 |
| 도 | 장 | 공 | 인 | 258,362 | 0.031 | 8,009.2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0.007 | 1,197.2 | ||||
| 인 | 건 | 비 | 소 | 계 | 9,206 | ||||||
| 합 | 계 | 9,206 | |||||||||
해설 ① 본 품은 낙서방지용 페인트를 롤러로 2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퍼티 및 연마, 보조붓칠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1.공통공사 >〔1〕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건비의 3%로 계상한다.
⑤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 〔10〕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 (㎡당) |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 가 | 수 량 | 금 | 액 | 비 | 고 |
| 도 | 장 | 공 | 인 | 258,362 | 0.067 | 17,310.2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0.011 | 1,881.4 | ||||
| 인 | 건 | 비 | 소 | 계 | 19,191 | ||||||
| 합 | 계 | 19,191 | |||||||||
해설 ① 본 품은 걸레받이용 페인트를 붓으로 2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퍼티 및 연마, 보조붓칠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하도 전 바탕만들기는 “1.공통공사 >〔1〕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건비의 2%로 계상한다.
⑤ 재료량(페인트 등)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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