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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유 지 관 리 부 문 2489         
〔3〕 철골재 철거(인력) (2025 보완)(일당)
규 격단위수 량량(ton)
280,1783840,534.0     
171,0372342,074.0    
1,182,608      
1.4
 
합 계 1,182,608
t o n 당 단 가 844,720
해설 ① 본 품은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철골재 구조물을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철골재 철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비, 폐기물 상차 및 운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ton당)
구 분 단위 수량
산 병 소 0.7
아 세 틸 ㎏ 렌 2.5
LPG 〃 2
※아세틸렌(산소포함) 또는 L.P.G 중 한가지만 선택 사용한다.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4〕 철골재 철거(기계) (2025 보완)(일당)
규 격단위수 량량(ton)
굴 착 기 + 빔 커 터 기 1.0㎥hr별도8-       
기 〃36,1338289,064.0     
별도8-     
재 료 비 소 계289,064          
224,4902448,980.0    
171,0371171,037.0    
굴 착 기 + 빔 커 터 기 1.0㎥hr별도8-       
기 〃58,2958466,360.0     
별도8-22    
인 건 비 소 계1,086,377          
굴 착 기 + 빔 커 터 기 1.0㎥별도8-       
기 〃28,9558231,640.0     
별도8-     
기 계 경 비 소 계231,640          
1,607,081         
t o n 당단 가73,049         
해설 ① 본 품은 장비(굴착기+빔커터기 등)를 사용하여 철골재 구조물을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철골재 철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높이 10m이하(지상에서 철거) 기준이며, 특수조건(소형장비 추가투입 등)에 대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비, 폐기물 상차 및 운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⑥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4%로 계상한다.
 
 
 
 
〔5〕 석축 헐기(인력)(단위당)
메쌓기(뒷길이45~60㎝)(㎡당)메쌓기(뒷길이60~90㎝)(㎡당)찰쌓기(㎡당)
단위
수량금 액수량금 액수량금 액
171,0370.2034,207.40.3051,311.10.60102,622.2
34,20751,311102,622       
절석(마름돌)쌓기(㎥당)
단위
수량금 액
240,1630.1024,016.3     
171,0371.10188,140.7    
212,157         
 
해설 ① 본 품은 기준높이 3.6m일 때의 인력헐기를 기준한 것이며, 그 이상일 때의 작업 안전설비 및 특수 조건에 대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② 발생품을 재사용코자 할 때나 제자리 고르기를 할 경우는 별도계상한다.
③ 본 품은 부수기내의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 및 공구손료가 포함되어 있다.
④ 잡재료는 인건비의 5%이내에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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