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된 내용
건축 488 건축 유 지 관 리 부 문 1
제 12 장 유지관리부문
1. 구조물 철거공사 (유지관리 3-1)
〔1〕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2025 보완) (일당)
| 무근(시공량 : 2.7㎥) | 철근(시공량 : 2.3㎥) |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 가 | ||
| 수 량 | 금 | 액 | 수 량 | 금 | 액 | |||
| 잡 | 재 | 료 | 비 인건비의 1% | 식 | 1 | 6,117.4 | 1 | 6,117.4 |
| 재 | 료 | 비 | 소 | 계 | 6,117 | 6,117 | ||
| 착 | 암 | 공 | 인 | 220,354 | 2 | 440,708.0 | 2 | 440,708.0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1 | 171,037.0 | 1 | 171,037.0 |
| 인 | 건 | 비 | 소 | 계 | 611,745 | 611,745 |
| 소 | 형 | 브 | 레 | 이 | 커 1.5㎾ | hr | 333 | 16 | 5,328.0 | 16 | 5,328.0 |
| 기 | 계 | 경 | 비 | 소 | 계 | 5,328 | 5,328 |
| 합 | 계 | 623,190 | 623,190 | ||
| ㎥ | 당 | 단 | 가 | 230,811 | 270,952 |
해설 ① 본 품은 소형브레이커(전기식)를 사용하여 콘크리트구조물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콘크리트 헐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잡재료비(치즐 등)는 인건비의 1%로 계상한다.
〔2〕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2025 보완) (일당)
| 장애물 미제거(시공량 : 50㎥) | 장애물 제거(시공량 : 45㎥) |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 가 | |||
| 수 량 | 금 | 액 | 수 량 | 금 | 액 | ||||
| 굴 | 착 | 기 1.0㎥ | hr | 36,133 | 8 | 289,064.0 | 8 | 289,064.0 | |
| 〃 | 0.6㎥ | 〃 | 18,900 | 8 | 151,200.0 | 8 | 151,200.0 | ||
| 재 | 료 | 비 | 소 | 계 | 440,264 | 440,264 | |||
| 용 | 접 | 공 | 인 | 280,178 | - | - | 1 | 280,178.0 | |
| 특 | 별 | 인 | 부 | 〃 | 224,490 | 2 | 448,980.0 | 2 | 448,980.0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1 | 171,037.0 | 1 | 171,037.0 |
| 굴 | 착 | 기 1.0㎥ | hr | 58,295 | 8 | 466,360.0 | 8 | 466,360.0 | |
| 〃 | 0.6㎥ | 〃 | 58,295 | 8 | 466,360.0 | 8 | 466,360.0 | ||
| 인 | 건 | 비 | 소 | 계 | 1,552,737 | 1,832,915 | |||
| 굴 | 착 | 기 1.0㎥ | 〃 | 28,955 | 8 | 231,640.0 | 8 | 231,640.0 | |
| 압 | 쇄 | 기 1.0㎥ | 〃 | 18,342 | 8 | 146,736.0 | 8 | 146,736.0 | |
| 굴 | 착 | 기 0.6㎥ | 〃 | 22,791 | 8 | 182,328.0 | 8 | 182,328.0 | |
| 기 | 계 | 경 | 비 | 소 | 계 | 560,704 | 560,704 | ||
| 합 | 계 | 2,553,705 | 2,833,883 | ||||||
| ㎥ | 당 | 단 | 가 | 51,074 | 62,975 | ||||
해설 ① 본 품은 장비(굴착기+압쇄기)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콘크리트 헐기 및 부수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본 품은 높이 10m이하 기준이며, 특수조건(하부구조보강 필요 등)에 대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비, 폐기물 상차 및 운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대형브레이커가 필요한 경우 “기계화시공 제2장 >2.장비별 시공능력 >〔15〕대형브레이커”를 참조하여 별도 계상한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4%로 계상한다.
⑧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 시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 분 규 격 단위 단가 수량 금 액
산 소 (대기압상태기준) ℓ 4.16 135.00 561.6
아 세 틸 렌 ㎏ 50,000 0.05 2,500.0
재 료 비 소 계 3,061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산소는 99% 40ℓ용기 120㎏/㎠ 이상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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