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된 내용
건축| 건축 | 유 지 관 리 부 문 2 | 489 | |||||||||
| 〔3〕 철골재 철거(인력) (2025 보완) | (일당) | ||||||||||
|---|---|---|---|---|---|---|---|---|---|---|---|
| 구 | 분 | 규 격 | 단위 | 단 | 가 | 수 량 | 금 | 액 | 시 | 공 | 량(ton) |
| 용 | 접 | 공 | 인 | 280,178 | 3 | 840,534.0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2 | 342,074.0 | ||||
| 인 | 건 | 비 | 소 | 계 | 1,182,608 | ||||||
1.4
합 계 1,182,608
t o n 당 단 가 844,720
해설 ① 본 품은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철골재 구조물을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철골재 철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비, 폐기물 상차 및 운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ton당)
구 분 단위 수량
산 병 소 0.7
아 세 틸 ㎏ 렌 2.5
LPG 〃 2
※아세틸렌(산소포함) 또는 L.P.G 중 한가지만 선택 사용한다.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 〔4〕 철골재 철거(기계) (2025 보완) | (일당) | ||||||||||
|---|---|---|---|---|---|---|---|---|---|---|---|
| 구 | 분 | 규 격 | 단위 | 단 | 가 | 수 량 | 금 | 액 | 시 | 공 | 량(ton) |
| 굴 착 기 + 빔 커 터 기 1.0㎥ | hr | 별도 | 8 | - | |||||||
| 굴 | 착 | 기 〃 | 〃 | 36,133 | 8 | 289,064.0 | |||||
| 크 | 레 | 인 | 〃 | 별도 | 8 | - | |||||
| 재 료 비 소 계 | 289,064 | ||||||||||
| 특 | 별 | 인 | 부 | 인 | 224,490 | 2 | 448,980.0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1 | 171,037.0 | ||||
| 굴 착 기 + 빔 커 터 기 1.0㎥ | hr | 별도 | 8 | - | |||||||
| 굴 | 착 | 기 〃 | 〃 | 58,295 | 8 | 466,360.0 | |||||
| 크 | 레 | 인 | 〃 | 별도 | 8 | - | 22 | ||||
| 인 건 비 소 계 | 1,086,377 | ||||||||||
| 굴 착 기 + 빔 커 터 기 1.0㎥ | 〃 | 별도 | 8 | - | |||||||
| 굴 | 착 | 기 〃 | 〃 | 28,955 | 8 | 231,640.0 | |||||
| 크 | 레 | 인 | 〃 | 별도 | 8 | - | |||||
| 기 계 경 비 소 계 | 231,640 | ||||||||||
| 합 | 계 | 1,607,081 | |||||||||
| t o n 당 | 단 가 | 73,049 | |||||||||
해설 ① 본 품은 장비(굴착기+빔커터기 등)를 사용하여 철골재 구조물을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철골재 철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높이 10m이하(지상에서 철거) 기준이며, 특수조건(소형장비 추가투입 등)에 대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비, 폐기물 상차 및 운반, 폐기물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⑥ 장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4%로 계상한다.
| 〔5〕 석축 헐기(인력) | (단위당) | ||||||||||
|---|---|---|---|---|---|---|---|---|---|---|---|
| 메쌓기(뒷길이45~60㎝)(㎡당) | 메쌓기(뒷길이60~90㎝)(㎡당) | 찰쌓기(㎡당)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 가 | |||||
| 수량 | 금 액 | 수량 | 금 액 | 수량 | 금 액 | ||||||
| 보 | 통 | 인 | 부 | 인 | 171,037 | 0.20 | 34,207.4 | 0.30 | 51,311.1 | 0.60 | 102,622.2 |
| 합 | 계 | 34,207 | 51,311 | 102,622 | |||||||
| 절석(마름돌)쌓기(㎥당)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 가 | 비 | 고 | |||
| 수량 | 금 액 | ||||||||||
| 할 | 석 | 공 | 인 | 240,163 | 0.10 | 24,016.3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1.10 | 188,140.7 | ||||
| 합 | 계 | 212,157 | |||||||||
해설 ① 본 품은 기준높이 3.6m일 때의 인력헐기를 기준한 것이며, 그 이상일 때의 작업 안전설비 및 특수 조건에 대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② 발생품을 재사용코자 할 때나 제자리 고르기를 할 경우는 별도계상한다.
③ 본 품은 부수기내의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 및 공구손료가 포함되어 있다.
④ 잡재료는 인건비의 5%이내에서 계상한다.
482~489변환.indd 489 2025-09-04 오전 11:0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