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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 유 지 관 리 부 문 6 493
 
〔10〕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2025 보완) (㎡당)
 
규 격단위수 량
공 기 압 축기 3.5㎥/minhr10,9230.05546.1     
재 료 비 소546        
220,3540.0613,221.2    
171,0370.2237,628.1   
공 기 압 축기 3.5㎥/minhr58,2950.052,914.7     
인 건 비 소53,764        
소 형 브 레 이커 1.3㎥/min4790.1047.9     
공 기 압 축기 3.5㎥/min2,3630.05118.1     
기 계 경 비 소166        
54,476        
 
해설 ① 본 품은 아스팔트 8층 방수를 보수하기 위하여 방수층을 철거하는 품으로 누름 콘크리트층의 파쇄, 방수층 철거,
폐자재 소운반 및 정리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소규모공사(개소당 작업면적 40㎡미만)인 경우는 장비 사용기간 및 품을 40% 범위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③ 누름 콘크리트 두께 8㎝ 기준이다.
 
 
 
 
〔11〕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당)
바닥수직부
단위
수 량수 량
226,2040.0378,369.50.0419,274.3 
171,0370.0152,565.50.0172,907.6
 
 
합 계 10,935 12,181
 
해설 ① 본 품은 재방수를 하기 위하여 기존방수층(도막방수)을 제거하고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방수층 제거, 홈메우기, 불순물 청소, 퍼티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송풍기, 연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6%로 계상한다.
④ 바탕처리에 사용되는 재료(퍼티, 방수테이프 등)는 별도 계상한다.
 
 
 
 
〔12〕 석면 건축자재 해체 (2025 보완)(㎡당)
내 장 재외 장 재뿜 칠 재
규 격단위
수 량수 량수 량금 액
면 해 체204,7620.12024,571.40.0459,214.20.500102,381.0
통 인171,0370.0172,907.60.0111,881.4--
27,47911,095102,381      
해설 ① 본 품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하는 품으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장재는 건축물의 내부 천장재, 내벽체, 간막이재 철거를 기준한 것이다.
·외장재는 슬레이트 지붕재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뿜칠재는 철골내화피복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철골면의 하부면, 측면부, 상부면 등의 해체공사와 철재로 시공된 천장면에 부착되어 있는 뿜칠재의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② 뿜칠재의 경우, 콘크리트면에 부착된 석면 뿜칠재의 해체는 본 품의 2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③ 본 품은 비닐보양재(내장재, 뿜칠재), 오염제거구역 설치 및 해체가 포함된 것이며, 보양막(외장재)설치 및 해체품은 제외되어 있다.
④ 본 품은 일일 작업시간 6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⑤ 석면자재의 해체 작업 시 소요되는 기기경비 및 재료비, 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실내 고소작업 및 실외 비계설치를 위한 가설재의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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