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된 내용
건축 건축 유 지 관 리 부 문 6 493
〔10〕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2025 보완) (㎡당)
| 구 | 분 | 규 격 | 단위 | 단 | 가 | 수 량 | 금 | 액 | 비 | 고 |
|---|---|---|---|---|---|---|---|---|---|---|
| 공 기 압 축 | 기 3.5㎥/min | hr | 10,923 | 0.05 | 546.1 | |||||
| 재 료 비 소 | 계 | 546 | ||||||||
| 착 | 암 | 공 | 인 | 220,354 | 0.06 | 13,221.2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0.22 | 37,628.1 | |||
| 공 기 압 축 | 기 3.5㎥/min | hr | 58,295 | 0.05 | 2,914.7 | |||||
| 인 건 비 소 | 계 | 53,764 | ||||||||
| 소 형 브 레 이 | 커 1.3㎥/min | 〃 | 479 | 0.10 | 47.9 | |||||
| 공 기 압 축 | 기 3.5㎥/min | 〃 | 2,363 | 0.05 | 118.1 | |||||
| 기 계 경 비 소 | 계 | 166 | ||||||||
| 합 | 계 | 54,476 |
해설 ① 본 품은 아스팔트 8층 방수를 보수하기 위하여 방수층을 철거하는 품으로 누름 콘크리트층의 파쇄, 방수층 철거,
폐자재 소운반 및 정리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소규모공사(개소당 작업면적 40㎡미만)인 경우는 장비 사용기간 및 품을 40% 범위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③ 누름 콘크리트 두께 8㎝ 기준이다.
| 〔11〕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당) | ||||||||
|---|---|---|---|---|---|---|---|---|---|
| 바닥 | 수직부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 가 | |||
| 수 량 | 금 | 액 | 수 량 | 금 | 액 | ||||
| 방 | 수 | 공 | 인 | 226,204 | 0.037 | 8,369.5 | 0.041 | 9,274.3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0.015 | 2,565.5 | 0.017 | 2,907.6 |
합 계 10,935 12,181
해설 ① 본 품은 재방수를 하기 위하여 기존방수층(도막방수)을 제거하고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방수층 제거, 홈메우기, 불순물 청소, 퍼티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송풍기, 연마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6%로 계상한다.
④ 바탕처리에 사용되는 재료(퍼티, 방수테이프 등)는 별도 계상한다.
| 〔12〕 석면 건축자재 해체 (2025 보완) | (㎡당) | |||||||||
|---|---|---|---|---|---|---|---|---|---|---|
| 내 장 재 | 외 장 재 | 뿜 칠 재 | ||||||||
| 구 | 분 | 규 격 | 단위 | 단 | 가 | |||||
| 수 량 | 금 | 액 | 수 량 | 금 | 액 | 수 량 | 금 액 | |||
| 석 | 면 해 체 | 공 | 인 | 204,762 | 0.120 | 24,571.4 | 0.045 | 9,214.2 | 0.500 | 102,381.0 |
| 보 | 통 인 | 부 | 〃 | 171,037 | 0.017 | 2,907.6 | 0.011 | 1,881.4 | - | - |
| 합 | 계 | 27,479 | 11,095 | 102,381 | ||||||
해설 ① 본 품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하는 품으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장재는 건축물의 내부 천장재, 내벽체, 간막이재 철거를 기준한 것이다.
·외장재는 슬레이트 지붕재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뿜칠재는 철골내화피복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철골면의 하부면, 측면부, 상부면 등의 해체공사와 철재로 시공된 천장면에 부착되어 있는 뿜칠재의 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② 뿜칠재의 경우, 콘크리트면에 부착된 석면 뿜칠재의 해체는 본 품의 2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③ 본 품은 비닐보양재(내장재, 뿜칠재), 오염제거구역 설치 및 해체가 포함된 것이며, 보양막(외장재)설치 및 해체품은 제외되어 있다.
④ 본 품은 일일 작업시간 6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⑤ 석면자재의 해체 작업 시 소요되는 기기경비 및 재료비, 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실내 고소작업 및 실외 비계설치를 위한 가설재의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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