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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498 건축 유 지 관 리 부 문 11
주 본 공종은 (주)칠만공사에서 제공된 실용일위대가로 표준품셈에 없는 품이니 일위대가 적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칠만공사 실용일위대가 | ||||||||
|---|---|---|---|---|---|---|---|---|
| 〔1〕 기존 모르타르 인력철거 | (주)칠만공사 제공 (㎡당) | |||||||
| 두께 20㎜ 이하 | 두께 20~40㎜ | 두께 40㎜ 이상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비 | 고 | |
| 수량 | 금 액 | 수량 | 금 액 | 수량 | 금 액 | |||
| 마 | 대 | 등 PP 마대 | 매 | 500 2.00 | 1,000.0 3.00 | 1,500.0 4.00 | 2,000.0 | |
| 공 | 구 | 손 | 료 인건비의 2% | 식 | 1.00 | 205.2 1.00 | 273.6 1.00 | 342.0 |
| 재 | 료 | 비 | 소 | 계 | 1,205 | 1,773 | 2,342 | |
| 보 | 통 | 인 | 부 | 인 | 171,037 0.06 | 10,262.2 0.08 | 13,682.9 0.10 | 17,103.7 |
| 인 | 건 | 비 | 계 소 | 10,262 | 13,682 | 17,103 | ||
| 합 | 계 | 11,467 | 15,455 | 19,445 | ||||
해설 철거 마대 소운반을 포함한다.
3. 칠공사 (유지관리 3-3)
| 〔1〕 재도장 시 바탕처리(콘크리트·모르타르면) | (일당) | |||||||||
|---|---|---|---|---|---|---|---|---|---|---|
| 구 | 분 | 규 격 | 단위 | 단 | 가 | 수 량 | 금 | 액 | 비 | 고 |
| 도 | 장 | 공 | 인 | 258,362 | 2.0 | 516,724.0 시공량 : 230㎡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1.0 | 171,037.0 | |||
| 합 | 계 | 687,761 | ||||||||
| ㎡ | 당 | 단 | 가 | 2,990 | ||||||
해설 ① 본 품은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재도장 시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기존 도장면을 제거하지 않고, 곰팡이 등 오염, 균열 부위에 부분적으로 퍼티 및 연마하는 작업 기준이다.
③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건비의 3%로 계상한다.
| 〔2〕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 (일당) | |||||||||
|---|---|---|---|---|---|---|---|---|---|---|
| 구 | 분 | 규 격 | 단위 | 단 | 가 | 수 량 | 금 | 액 | 비 | 고 |
| 도 | 장 | 공 | 인 | 258,362 | 2.0 | 516,724.0 시공량 A급 : 20㎡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1.0 | 171,037.0 시공량 B급 : 60㎡ | |||
| 합 | 계 | 687,761 | ||||||||
| ㎡ 당 단 가 ( A 급 ) | 34,388 | |||||||||
| ㎡ 당 단 가 ( B 급 ) | 11,463 | |||||||||
해설 ① 본 품은 철재면 재도장 시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오염(기름때 등) 및 부착물 제거, 도장면 연마 및 청소 작업을 포함한다.
③ 대상면의 상태에 따른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적용기준
A급 재래도장의 탈락이 심하고 부분적으로 부식되어 약품을 사용하여 도막 및 기타 부착물의 완전 제거를 요하는 정도
B급 재래도장의 부출되어 있는 녹을 제거하고 와이어 브러쉬로 청소할 정도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건비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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