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된 내용
건축| 건축 | 유 지 관 리 부 문 12 | 499 | ||||||||
| 〔3〕 재도장 시 바탕처리(목재면) | (일당) | |||||||||
|---|---|---|---|---|---|---|---|---|---|---|
| 구 | 분 | 규 격 | 단위 | 단 | 가 | 수 량 | 금 | 액 | 비 | 고 |
| 도 | 장 | 공 | 인 | 258,362 | 2.0 | 516,724.0 시공량 A급 : 110㎡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1.0 | 171,037.0 시공량 B급 : 270㎡ | |||
| 합 | 계 | 687,761 | ||||||||
| ㎡ 당 단 가 ( A 급 ) | 6,252 | |||||||||
| ㎡ 당 단 가 ( B 급 ) | 2,547 | |||||||||
해설 ① 본 품은 목재면 재도장 시 바탕처리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오염 및 부착물 제거, 틈새 및 구멍 충진, 퍼티 및 연마 작업을 포함한다.
③ 대상면의 상태에 따른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적용기준
A급 재래도장의 탈락 및 목재의 손상이 심하여 갈라진틈, 구멍 땜 등을 충진하고, 평탄하게 연마해야하는 정도
B급 재래도장의 탈락 및 목재의 손상이 거의 없으며, 부착물 제거, 부분적으로 퍼티 및 연마를 요하는 정도
④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등)는 인건비의 3%로 계상한다.
4. 수선 및 보수공사 (유지관리 3-4)
| 〔1〕 지붕 덧씌우기 | (일당) | ||||||||
|---|---|---|---|---|---|---|---|---|---|
| 구 | 분 | 규 격 | 단위 | 단 | 가 | 수 량 | 금 | 액 | 시공량(㎡) |
| 지 | 붕 잇 기 | 공 | 인 | 229,958 | 4 | 919,832.0 | |||
| 보 | 통 인 | 부 | 〃 | 171,037 | 2 | 342,074.0 | |||
| 인 | 건 비 소 | 계 | 1,261,906 | 85 | |||||
| 합 | 계 | 1,261,906 | |||||||
| ㎡ | 당 | 단 | 가 | 14,846 | |||||
해설 ① 본 품은 기존의 지붕 위에 신규 지붕을 덧씌워 보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바탕정리, 지붕틀 설치, 지붕재(금속기와) 설치, 용마루 및 후레싱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홈통 및 빗물받이 설치는 “제7장 지붕 및 홈통공사 >2.홈통”를 따른다.
④ 비계매기,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2%로 계상한다.
⑥ 맞배지붕(경사를 짓는 지붕면이 2개소)은 시공량을 20% 가산하여 적용한다.
| 〔2〕 지붕 재설치 | (일당) | ||||||||
|---|---|---|---|---|---|---|---|---|---|
| 구 | 분 | 규 격 | 단위 | 단 | 가 | 수 량 | 금 | 액 | 시공량(㎡) |
| 지 | 붕 잇 기 | 공 | 인 | 229,958 | 6 | 1,379,748.0 | |||
| 보 | 통 인 | 부 | 〃 | 171,037 | 2 | 342,074.0 | |||
| 인 | 건 비 소 | 계 | 1,721,822 | 50 | |||||
| 합 | 계 | 1,721,822 | |||||||
| ㎡ | 당 | 단 | 가 | 34,436 | |||||
해설 ① 본 품은 기존의 지붕재가 철거된 상태에서 신규 지붕을 재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바탕정리, 지붕틀 및 바탕합판 설치, 방수시트 및 단열재 설치, 지붕재(금속기와) 설치, 용마루 및 후레싱 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홈통 및 빗물받이 설치는 “제7장 지붕 및 홈통공사 >2.홈통”를 따른다.
④ 지붕재 철거는 별도 계상한다.
⑤ 비계매기, 비산방지, 보호 및 안전시설(비계 등)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에어콤프,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2%로 계상한다.
⑦ 맞배지붕(경사를 짓는 지붕면이 2개소)은 시공량을 20% 가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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