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된 내용
건축| 건축 | 목 | 공 | 사 3 | 385 | |||||||
| 〔5〕 커튼박스 설치 | (m당) |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 가 | 수 량 | 금 | 액 | 비 | 고 |
| 건 | 축 | 목 | 공 | 인 | 283,068 | 0.037 | 10,473.5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0.004 | 684.1 | ||||
| 인 | 건 | 비 | 소 | 계 | 11,157 | ||||||
합 계 11,157
해설 ① 본 품은 천장에 목재로 커튼박스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커튼박스 제작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공기압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2%를 계상한다.
3. 부대 목공사 (건축 4-3)
| 〔1〕 토대설치 | (m당) |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 가 | 수 량 | 금 | 액 | 비 | 고 |
| 건 | 축 | 목 | 공 | 인 | 283,068 | 0.073 | 20,663.9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0.025 | 4,275.9 | ||||
| 인 | 건 | 비 | 소 | 계 | 24,939 | ||||||
| 합 | 계 | 24,939 | |||||||||
해설 ① 본 품은 콘크리트 바닥면에 씰실러와 방부목으로 토대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앵커설치, 씰실러 깔기, 방부목 절단 및 설치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공기압축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2%를 계상한다.
| 〔2〕 기초앵커 설치 (2025 신설) | (개당) |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 가 | 수 량 | 금 | 액 | 비 | 고 |
| 철 | 공 | 인 | 237,686 | 0.015 | 3,565.2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0.009 | 1,539.3 | ||||
| 인 | 건 | 비 | 소 | 계 | 5,104 | ||||||
| 합 | 계 | 5,104 | |||||||||
해설 ① 본 품은 목재데크 등 하부기초(콘크리트)에 앵커(D13㎜이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먹매김, 구멍뚫기, 기초앵커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3%로 계상한다.
| 〔3〕 목재데크틀 설치 | (일당) | |||||||||
|---|---|---|---|---|---|---|---|---|---|---|
| 평구조 | 계단구조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시 공 량(Ton) | ||||
| 수량 | 금 | 액 | 수량 | 금 | 액 | |||||
| 철 | 공 | 인 | 237,686 | 3.00 | 713,058.0 | 4.00 | 950,744.0 | |||
| 용 | 접 | 공 | 〃 | 280,178 | 1.00 | 280,178.0 | 1.00 | 280,178.0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1.00 | 171,037.0 | 2.00 | 342,074.0 | 평구조 : 0.40 |
| 인 | 건 | 비 | 소 | 계 | 1,164,273 | 1,572,996 | 계단구조 : 0.32 | |||
| 합 | 계 | 1,164,273 | 1,572,996 | |||||||
| T | o | n | 당 | 단 | 가 | 2,910,682 | 4,915,612 | |||
해설 ① 본 품은 철물(각관 및 형강)을 사용하여 데크틀(H-Beam 등 철골류 제외)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수직재 및 수평재(기초철물, 멍에, 장선 등) 제작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평구조는 데크 바탕면을 수평형태로 형성하는 구조이다.
④ 계단구조는 데크 바탕면을 계단형태로 형성하는 구조이다.
⑤ 기초콘크리트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4%로 계상한다.
| 〔4〕 목재데크 설치 | (일당) |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 가 | 수 량 | 금 | 액 | 시 공 량(㎡) |
| 건 | 축 | 목 | 공 | 인 | 283,068 | 3.00 | 849,204.0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1.00 | 171,037.0 | |||
| 인 | 건 | 비 | 소 | 계 | 1,020,241 | 18 | ||||
| 합 | 계 | 1,020,241 | ||||||||
| ㎡ | 당 | 단 | 가 | 56,680 | ||||||
해설 ① 본 품은 목재데크(평구조, 계단구조)를 볼트로 고정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목재데크 절단 및 설치작업을 포함한다.
③ 난간 설치, 오일스테인칠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2%로 계상한다.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데크 연결용 클립, 고정피스 등)는 주재료비의 6%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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