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된 내용
건축| 건축 | 수 | 장 | 공 | 사 2 | 387 | ||||
| 〔4〕 이중바닥 설치 | (일당) | ||||||||
|---|---|---|---|---|---|---|---|---|---|
| 독립지지 다리방식 | 장선방식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시 공 량(㎡) | |||
| 수량 | 금 | 액 | 수량 | 금 | 액 | ||||
| 내 | 장 | 공 | 인 | 255,231 | 2.00 | 510,462.0 | 2.00 | 510,462.0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1.00 | 171,037.0 | 1.00 | 171,037.0 |
| 인 | 건 | 비 | 소 | 계 | 681,499 | 681,499 | 독립지지 다리방식 : 27 | ||
| 장선방식 : 22 | |||||||||
| 합 | 계 | 681,499 | 681,499 | ||||||
| ㎡ | 당 | 단 | 가 | 25,240 | 30,977 | ||||
해설 ① 본 품은 바닥을 이중구조로 이격하여 설치하는 이중바닥(스틸패널, 무기질패널) 기준이다.
② 독립지지 다리방식은 높이조절용 지지철물 설치, 패널 절단 및 설치, 보양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장선방식은 높이조절용 지지철물 및 장선설치, 패널 절단 및 설치, 보양 작업을 포함한다.
④ 바닥마감재 설치(PVC계, 카페트 등)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5%를 계상한다.
2. 천장 (건축 5-2)
| 〔1〕 흡음텍스 설치 | (일당) |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수량 | 금 | 액 | 시 공 량(㎡) |
| 내 | 장 | 공 | 인 | 255,231 | 2.00 | 510,462.0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1.00 | 171,037.0 | ||
| 인 | 건 | 비 | 소 | 계 | 681,499 | 45 | |||
| 합 | 계 | 681,499 | |||||||
| ㎡ | 당 | 단 | 가 | 15,144 | |||||
해설 ① 본 품은 경량천장철골틀(M-BAR)에 흡음텍스(300×600㎜)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텍스 절단 및 설치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3%로 계상한다.
④ 잡재료 및 소모재료(못 등)는 주재료비의 3%로 계상한다.
| 〔2〕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 (일당) | ||||||||
|---|---|---|---|---|---|---|---|---|---|
| 개당 면적 | |||||||||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개당 0.2㎡이하 | 개당 0.4㎡이하 | 시 공 량(㎡) | |
| 수량 | 금 액 | 수량 | 금 액 | ||||||
| 내 | 장 | 공 | 인 | 255,231 | 2.00 | 510,462.0 | 2.00 | 510,462.0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1.00 | 171,037.0 | 1.00 | 171,037.0 |
| 인 | 건 | 비 | 소 | 계 | 681,499 | 681,499 | 개당 0.2㎡ 이하 : 45 | ||
| 개당 0.4㎡ 이하 : 55 | |||||||||
| 합 | 계 | 681,499 | 681,499 | ||||||
| ㎡ | 당 | 단 | 가 | 15,144 | 12,390 | ||||
해설 ① 본 품은 경량천장철골틀(Clip-BAR)에 열경화성수지천장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천장판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3%로 계상한다.
〔3〕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일당)
바탕용(1겹) (시공량 : 45㎡) 바탕용(2겹) (시공량 : 35㎡) 치장용 (시공량 : 25㎡)
| 구 | 분 | 규 | 격 | 단위 | 단 가 | ||||||
|---|---|---|---|---|---|---|---|---|---|---|---|
| 수량 | 금 액 | 수량 | 금 액 | 수량 | 금 액 | ||||||
| 내 | 장 | 공 | 인 | 255,231 | 2.00 | 510,462.0 | 2.00 | 510,462.0 | 2.00 | 510,462.0 | |
| 보 | 통 | 인 | 부 | 〃 | 171,037 | 1.00 | 171,037.0 | 1.00 | 171,037.0 | 1.00 | 171,037.0 |
| 인 | 건 | 비 | 소 | 계 | 681,499 | 681,499 | 681,499 | ||||
| 합 | 계 | 681,499 | 681,499 | 681,499 | |||||||
| ㎡ | 당 | 단 | 가 | 15,144 | 19,471 | 27,259 | |||||
해설 ① 본 품은 경량천장철골틀에 석고판을 나사로 고정하여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치장용은 바탕용 석고판(1겹)과 치장용 석고판(1겹) 붙임 기준이다.
③ 본 품은 석고판 절단 및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건비의 1%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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