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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시 중 노 임 단 가 1 1459
 
1 2026년도 시중노임단가
Ⅰ. 공사부문
1. 개요 2. 임금 적용 요령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1) 시중임금 적용 근거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365004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3) 조사기준
가. 조사기준기간 : 2025. 9. 1 〜 9. 30 ※ 제7조(원가계산을 할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나. 조사실시기간 : 2025. 10. 1 〜 10. 31
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다.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가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1) 공 사 직 종 : 건설공사업(종합 또는 전문) 등록업체의 현장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2) 전 기 직 종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1. 거 래 실 례 가 격 또 는 「 통 계 법 」 제 1 5 조 의 규 정 에 의 한
(3) 정보 통신 직종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4) 국가유산 직종 : 국가유산 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별도 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
(5) 원 자 력 직 종 :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4) 조사방법 2. 제 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실시
5) 직종별 임금산출방법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직종별 조사된 총임금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직종별 임금 =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직종별 조사된 총인원 1. 「 국 가 기 술 자 격 법 」 제 1 0 조 에 따 른 국 가 기 술 자 격 검 정 에
- 이상치 처리방법 : 이상치에 대한 가중치 감소 방법 적용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분위편차를 활용하여 이상치를 판단하고 이상치에 대한 가중치를
2 . 도 서 지 역 (제 주 도 를 포 함 한 다 )에 서 이 루 어 지는 공사 인 경 우
조정하여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적용
※ 사분위편차 : 관측값을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25%에 위치한 값을 2) 노무비지수 정의
1사분위수(Q1), 75%에 위치한 값을 3분위수(Q3)라 -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
하며, 사분위편차(I Q R)란 3분위 수와 1분위수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지수조정율
차이를 의미함. 사분위편차를 이용한 이상치 및 용어의 정의) 제3호 및 행정안전부 예규 “물가변동 조정률
판단방법에서의 이상치는 1.5×IQR 벗어나는 값임 산출요령” 제3조(지수조정률 및 용어의 정의)제3호
6) 이용상의 주의사항 3) 임금 적용 시점
- 2026. 1. 1
가. 통계전반에 걸쳐 사용한 「-」의 기호는 조사되지 않았거나,
4) 참고사항
비교불능을 나타냄.
나. 직종번호 앞의 「*」표시는 조사 현장수가 5개 미만인 직종, 「**」표시는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유의하여 적용(적용 요령 참조) 시중노임단가 적용시 참고할 사항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발췌>
다. 본 조사노임은 1일 8시간(단, 잠수부는 6시간) 기준금액임.
7) 평균임금현황 가. 공 표 된 시 중 노 임 단 가 는 1 일 8 시 간 을 기 준 으 로 한 것 이 며 , 다 만 산 업
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8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다음의 평균임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종(잠수부)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나. 공 표 된 시 중 노 임 단 가 는 사 용 자 가 근 로 의 대 가 로 노 동 자 에 게 일 급 으 로
직종명 전 체 일반공사 광전자 국가유산 원자력 기 타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 수당,
적용일 직 종 직 종 직 종 직 종 직 종 직 종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현 예정가격 작성 기준)”의 정한 바에
2026. 1. 1 279,988 268,486 436,932 322,814 238,615 278,141 따라 계상하여야 함.
2025. 9. 1 (132)278,832 267,306 434,567 322,285 241,443 (132)275,645 다.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127)278,861 (127)274,537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2025. 1. 1 (132)276,011 264,277 430,013 322,178 234,847 (132)272,223 라.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127)276,020 (127)270,610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2024. 9. 1 274,286 262,067 427,059 321,129 240,045 269,511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2024. 1. 1 270,789 258,359 417,636 321,713 230,344 264,952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2023. 9. 1 265,516 253,310 406,117 309,641 242,393 264,351
2023. 1. 1 255,426 244,456 388,623 292,142 234,019 257,558 ※ 2010년 하반기 임금 공표시 직종 통합·폐지 등에 따른
2022. 9. 1 248,819 237,006 379,757 286,364 239,564 252,767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산정방법」
2022. 1. 1 242,931 231,044 365,485 283,907 230,632 245,273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회계제도과-542(2010.4.5) 발췌>
2021. 9. 1 235,815 223,499 357,168 276,915 229,990 239,470
2021. 1. 1 230,798 219,213 348,470 268,825 224,194 234,726 가. 통합후 존속하는 19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2010.1.1 이후 당해직종
2020. 9. 1 226,947 215,178 348,564 264,191 222,691 231,739 노임단가” 적용
2020. 1. 1 222,803 209,168 335,522 262,914 224,686 247,534 나. 통합후 소멸되는 25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입찰당시(또는
2019. 9. 1 216,770 203,891 330,433 252,022 220,229 242,858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1+20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2019. 1. 1 210,195 197,897 316,642 244,131 219,314 231,976 증감률+2010.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2018. 9. 1 203,332 190,702 305,604 237,460 224,152 224,043 다. 폐 지 되 는 1 0 개 직 종 의 물 가 변 동 당 시 노 임 단 가 는 “ 입 찰 당 시 ( 또 는 직 전
2018. 1. 1 193,770 181,134 282,575 230,322 222,895 209,344 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1+20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2017. 9. 1 186,026 175,804 273,471 221,051 222,305 200,653 증감률+20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2017. 1. 1 179,690 169,999 262,656 213,706 214,801 191,745 라. 명칭이 변경된 13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2010.1.1 이후 명칭이
2016. 9. 1 175,071 165,389 254,913 208,944 216,386 185,041 변경된 당해직종 노임단가” 적용
2016. 1. 1 168,571 159,184 240,606 204,251 209,359 175,270 - 다만, 노임조사기준도 함께 변경된 시험관련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2015. 9. 1 163,339 154,343 228,408 197,308 211,249 166,795 경우는“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1+ 2010.1.1 이전
2015. 1. 1 158,590 149,959 225,312 190,064 202,459 163,185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20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 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 2025.1.1 공표 임금부터는 신설된 5개 직종을 포함한 132개 직종으로 조사됨 마. 참고사항
※ 2020.9.1 공표 임금부터는 신설된 4개 직종을 포함한 127개 직종으로 조사됨. ① “당해직종 노임단가”란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상의 ‘개별직종
노임단가’를 말함
※ 2018.1.1 공표 임금부터는 신설된 6개 직종을 포함한 123개 직종으로 조사됨. ② “당해 직종부문 평균노임”이란「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일반공사,
※ 2010.1.1 공표 당시 직종 및 직종수가 조정(145→117개)되어 이전 광전자, 문화재, 원자력, 기타부문에 대한 각각의 평균노임을 말함
공표된 평균 임금과 차이가 있음. ③ 건설직종 명칭·직종수 조정내역
- 통합후 존속하는 직종(19개 직종) :
- 일반공사 직종 : 직종번호 1001~1091번
- 광 전 자 직종 : 〃 2001~2003번
보통인부, 특별인부, 조력공, 비계공, 형틀목공, 철근공, 철공, 철판공, 철골공,
용접공(변경전 : 용접공(일반)), 콘크리트공, 준설선기관사, 조적공, 덕트공,
- 문 화 재 직종 : 〃 3001~3018번
플랜트배관공, 플랜트제관공, 광케이블설치사, H/W시험사, S/W시험사
- 통합후 소멸되는 직종(25개 직종) : 리
- 원 자 력 직종 : 〃 4001~4004번
-기 타 직종 : 〃 5001~5011번
선부, 갱부, 조림인부, 특수비계공, 동발공(터널), 절단공, 용접공(철도),
노즐공, 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보통선원, 고급선원, 치장벽돌공,
함석공, 창호목공, 샷시공, 기계공, 기계설치공, 원자력배관공, 원자력제관공,
※ 직종번호는 「3.공사부문 개별직종 노임단가」 표 참조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광통신설치사, H/W설치사,
CPU시험사
 
 
 
 
2026-01-05 오후 1: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