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산정보 PDF 구조화 뷰어 | IT7

IT7 IT7 샘플박스
새로고침

구조화된 내용

관리자료
1462 관리 시 중 노 임 단 가 4
 
 
(단위 : 원)
 
일련 2026년 상반기 2025년 하반기
직 종 명 해 설
번호 (2026. 1. 1공표) (2025. 9. 1공표)
**3002 드 잡 이 공 - - - 내려앉거나 기울어진 목조건조물, 석조건조물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사람
*3003 한 식 목 공 342,273 350,828 - 도편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목재마름질 등 목조건조물의 나무를 치목하여 깎고 다듬어서
기물이나 건물을 짜세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3004 한 식 목 공 조 공 243,009 - - 전통한식 건조물의 치목, 조립을 하는 사람으로 한식목공을 보조하는 사람
*3005 한 식 석 공 386,079 392,588 - 도편수(도석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흑두기 등 석재를 마름질하여 기단, 성곽, 석축 등
석조물 조립·해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3006 한 식 미 장 공 321,230 339,830 - 미장 바름재(진흙, 회삼물, 강회 등)를 사용하여 한식벽체·앙벽·온돌·외역기 등을 전통기법대로
시공하는 사람
3007 한 식 와 공 333,250 347,811 - 전통한식 건조물의 지붕을 옛 기법대로 기와를 잇거나 보수하는 사람으로 연와공사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
*3008 한 식 와 공 조 공 278,180 274,659 - 한 식 와 공 의 지 도 를 받 아 전 통 한 식 건 조 물 의 기 와 를 잇 는 사 람 으 로 한 식 와 공 을 보 조 하 는
사람
**3009 목 조 각 공 - - - 목 조 불 상 , 한 식 건 축 물 의 장 식 물 인 포 부 재 , 화 반 , 대 공 등 의 조 각 을 담 당 하여 새 김 질을 하 는
사람
**3010 석 조 각 공 - - - 석조불상, 기단우석, 전통석탑 등 석조건조물의 조각을 하는 사람
*3011 특 수 화 공 324,326 - -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안료배합 및 초를 낼 수 있고 벽화를 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
*3012 화 공 322,920 313,333 -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타분, 채색 및 색긋기, 먹긋기, 가칠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3013 드 잡 이 공 편 수 - - -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드잡이공을 총괄, 지휘 하는
사람
**3014 한 식 미 장 공 편 수 - - -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한식미장공을 총괄, 지휘 하는
사람
**3015 한 식 와 공 편 수 - - -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한식와공을 총괄, 지휘 하는
사람
*3016 한 식 단 청 공 편 수 286,887 - -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화공 및 특수화공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
*3017 한 식 석 공 조 공 321,250 320,000 - 기 단 , 성 곽 , 석 축 등 석 조 물 의 치 석 과 해 체 , 조 립 을 하 는 사 람 으 로 한 식 석 공 을 보 조 하 는
사람
*3018 한 식 미 장 공 조 공 250,000 247,982 - 전통한식 건조물의 미장을 하는 사람으로 한식미장공을 보조하는 사람
4001 원 자 력 플 랜 트 전 공 221,727 237,846 - 원 자 력 발 전 소 건 설 · 보 수 시 원 전 의 안 정 성 및 신 뢰 성 확 보 를 위 하 여 다른 건설 공사 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발·변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
4002 원 자 력 용 접 공 217,203 211,525 - 원 자 력 발 전 소 건 설 · 보 수 시 원 전 의 안 정 성 및 신 뢰 성 확 보 를 위 하 여 다른 건설 공사 에 비해
엄 격 한 원 자 력 관 련 제 규 정 , 규 격 및 품 질 보 증 요 구 조 건 에 따 라 1 차 계 통의 용접 작업 을 하 는
사람
4003 원 자 력 기 계 설 치 공 229,770 231,539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 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 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기계조립, 설치 및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4004 원 자 력 품 질 관 리 사 285,759 284,862 - 원자력 품질관리규정(10 CFR 50 APP.B)의 요건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 후 관리사자격을
취득하고 원자력관련 제규정 및 규격에 관한 지식을 보유하고 동 규정에 따라 품질보증 업무를
하는 사람
5001 통 신 관 련 기 사 320,449 318,479 -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유지보수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5002 통 신 관 련 산 업 기 사 304,509 303,262 -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유지보수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5003 통 신 관 련 기 능 사 249,822 249,360 -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능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및 엔지니어링 업무
보조자로 종사하는 사람
5004 전 기 공 사 기 사 335,319 333,866 - 전 기 공 사 업 법 상 의 전 기 기 술 자 격 자 ( 기 사 ) 로 전 기 설 비 의 설 치 및 유 지 보 수 에 종 사 하 는
사람
5005 전 기 공 사 산 업 기 사 294,135 292,729 -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006 변 전 전 공 485,075 483,274 - 변전소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007 코 킹 공 209,131 208,590 - 창틀, 욕조 등의 방수나 고정을 위하여 코킹작업을 하는 사람
*5008 특 급 품 질 관 리 기 술 인 271,869 265,227 -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기술등급이 특급인 자
*5009 고 급 품 질 관 리 기 술 인 220,394 216,558 -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기술등급이 고급인 자
5010 중 급 품 질 관 리 기 술 인 192,523 186,963 -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기술등급이 중급인 자
5011 초 급 품 질 관 리 기 술 인 167,155 161,595 -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기술등급이 초급인 자
*5012 플 로 어 링 마 루 시 공 공 257,561 256,409 - 플로어링 마루(합판마루, 강화마루, 온돌마루)를 설치하는 사람
5013 교 통 정 리 원 173,784 171,884 - 공사중 교통통제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해 종사하는 사람
5014 철 거 공 266,743 267,829 - 구조물(아파트, 주택, 지하구조물 및 시설물) 등을 철거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인목, 건설, 지정,
사업장, 혼합 폐기물)등을 반출(수집, 운반, 처리) 정리 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기능공
관 5015 흙 막 이 공 275,072 272,974 - 굴착 공사에서 사면보호 또는 흙의 무너짐 방지를 위하여 지지말뚝, 토류판 설치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기능공
 
리 5016 전 철 전 공 426,714 421,317 - 교류 27.5kV 및 직류 1500V 전차선로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철주, 빔, 완철, 애자, 가동브래킷 등의 부품과
기계류 등(개폐기, 단로기)을 설치하고 전기차량 운행에 적합하도록 가선, 정밀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자 전 체 평 균 279,988 278,832
료 「*」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개미만 직종임 「**」표시 직종은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그 적용은 앞의 ‘1479페이지 4)참고사항 라.’를 참고하시기 바람
 
 
 
 
2026-01-05 오후 1: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