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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관리 시 중 노 임 단 가 6
 
 
Ⅱ. 제조부문
1. 개요 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1) 목적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매년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2) 조사근거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의한다.
3) 조사기간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 조사 기 준 일 : 2025년 8월 31일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 조사 대상기간 : 2025년 8월 1일 ~ 8월 31일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 조사 실시기간 : 2025년 9월 1일 ~ 10월 31일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4) 조사대상
- 조사범위 : 한 국 표 준 산 업 분 류 상 매 출 액 3 0 억 원 이 상 이 면 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중소제조업 모집단 35,218개
※ 한국표준산업 중분류 기준으로 12. 담배제조업, 19.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외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 조사대상 : 1,500개사(표본조사)
- 조사단위 : 기업체(Enterprise)
※제 1 0 조 ( 노 무 비 ) 노 무 비 는 제 조 원 가 를 구 성 하 는 다 음 내 용 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5) 조사내용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 일반사항,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6) 조사방법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조사업체 응답자(총무, 인사, 노무, 경리, 회계 등)가 직접 작성하는 수 없다.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전화, 이메일, 팩스조사 병행)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기획 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1) 활용분야
포함된다)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2. 제 수 당 ( 기 본 급 의 성 격 을 가 지 지 않 는 시 간 외
 
사용될 수 없음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2)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 금액을 말한다)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기본급 3. 상여금
성격의 통상적 수당 4. 퇴직급여충당금
* 통상적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6개
수당을 지칭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전체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최근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을 참고하여 편재된 129개 직종의 평균임 ※제 7 6 조 의 3 ( 노 무 비 의 계 상 ) 계 약 담 당 공 무 원 은 예 정 가 격 작 성 시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등),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제외함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산업기능요원 :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대체복무 하는 자를 지칭
3) 평균 조사노임(일급) 산식 1. 시설물관리용역 :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 2025년 8월 중 응답 업체가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총지급액 (기본급+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 직종별 총지급액/총월정상근로시간 ) × 8시간 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 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은 해당 직종의 단순평균값이며, 전체 조사직종의
2. 그 밖의 용역 :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관 평균조사노임은 가중평균을 활용
4) 특수기호의 정의
리 - ‘*’ 표시는 조사업체가 3개 미만이거나 표본수가 적은 경우, 또는
자 변동계수가 커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직종으로 ‘공표 제외’
료 - ‘**’ 표시는 응답기업 5개 미만인 직종으로 활용시 주의가 필요함
5)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6. 1. 1.
 
 
 
 
2026-01-05 오후 1: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