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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 관리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1
 
 
3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02-2188-6900)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5. 8. 11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비교, 대가산정 프로세스 및 산정방법, 대가산정 관련 공통사항으로
정리하여 구성하였다. II장은 정보화 추진을 위한 SW사업
1. 목 적 기획단계에서의 IT컨설팅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로, 정보 전략계획(ISP),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I S P/B P R, E A/I T A, I S M P, 정보보안 컨설팅 사업과 관련된 대가산정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이하 방법을 제시하였다. I I I장은 S W사업 구현단계에서의 기능점수방식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소프트웨어의 기획, 구현, 운영 등 수명주기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IV장은 SW사업
전체 단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대한 예산수립, 사업발주, 운영단계에서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운영 및 재개발 사업에 대한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대가산정가이드를 제시하였다. V장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있다. 대가산정 활동은 SW사업 전체 수명주기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대가산정 방법에 대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해오던 「데이터베이스
활동으로 발주자나 수주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를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활동이다. 본 가이드를 통하여, 국가 정보화사업의 VI장에서는 부록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비 상세사례, 기능점수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가산정을 유도하여 국내 S W사업의 품질을 투입공수 방식 혼합사례 등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제시하여 이해를
향상시키고 제값주기 환경을 지속 정착시켜 SW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돕도록 하였다. 특히, I I, I I I, I V장의 구성 체계는 사용자의 주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업무단계에 따라 대가산정 방법을 절차별로 설명하고 관련 예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여 현장에서의 실무 적용을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각 대가산정 방법의 설명을 다음과 같이 표준화하여 이해가
2. 배 경 쉽도록 하였다.
기존의 공공부문 SW사업 대가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과 ① SW사업 대가산정 방식별 개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2010년 ② 절차별 주요내용
2월 26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③ 단계별 상세설명
제2010-52호) 부칙 제4조(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재검토)에 ④ 주요 산출물(업무용 산정양식)
의거하여 “정부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되는 사업대가가 민간 자율로 ⑤ 관련 법령/규정 등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결정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동 기준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⑥ SW사업 대가산정 방식별 적용 사례
폐지한다.”라고 고시됨에 따라 SW사업 대가의 기준은 2012년 2월 26일
이후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26조에 의거하여, 국가기관 등에서 S W사업 4. 적용범위
대가산정 시 준용할 수 있도록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대체방안으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는 다양한 대가산정 모형이 포함되어 있다.
마련하였다. 본 가이드는 정적인 고시체제에서는 담지 못한 S W산업의 이러한 대가산정 모형들은 대가산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유형과
동적인 상황과 글로벌 표준에 입각한 I S O12207 기반의 소프트웨어의 대가산정 시점에 따라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대가산정
수명주기(기획, 구현, 유지관리·운영) 전반에 걸쳐 대가산정 방법을 일반적인 절차는 사업유형 식별 → 대가산정 시점 식별 → 대가산정 모형
알기 쉽게 설명하고, 보다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도구 제공과 선정 순으로 선정된다.
사용자의 편의와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공공부문
SW사업의 대가산정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행정기관 및 1) 사업유형 식별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과 국가의 예산 소프트웨어사업의 수명주기와 각 단계에 해당하는 사업 유형은 다음과 같다,
편성·집행 세부지침(기획재정부)에 명시하였으며, 정보보호산업의 ○ 기획단계 : SW사업 수명주기 상의 기획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27조에 의거하여, IT컨설팅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본 가이드에서 다루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산정 기준」을 IT컨설팅 사업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이 포함된다.
반영하였다. ㆍ 정보전략계획(ISP)
ㆍ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ISP/BPR)
ㆍ 전사적아키텍처(EA/ITA)
3. 구성체계 ㆍ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S 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S W사업에 ㆍ 정보보안컨설팅
적용되며, 공공부문 S W사업에 참여하는 공급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사용자중심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S W사업 ○ 구현단계 : SW사업 수명주기 상의 구현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수명주기를 따라 소프트웨어 기획, 구현, 운영 단계로 체계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구성하였다. I장은 본 S 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목적, 수립배경,
S W사업 대가기준 개정 및 대가산정 가이드 수립 경과, 구성 체계, ○ 운영단계 : SW사업 수명주기 상의 운영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본
적용범위, 기존 S W사업 대가기준과 본 S 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의 가이드에서는 다음의 사업 유형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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