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된 내용
관리자료 1470 관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2
1. 기본설계
가.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제 19 조(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나.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라.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직선보간법 산정식>
마. 구조물 형식별 적용공법의 비교·검토
바.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 x - x 2 ) ( y 1 -y 2 )
Y=y 1 -
사.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x 1- x 2
아.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
x =당 해 금 액, x 1 = 큰 금액
자. 개략공사비 및 기본공정표 작성
차.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x 2 = 작 은 금액 , Y = 당 해 공사 비 요 율
카.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y 1 =작 은 금액 요 율 , y 2 = 큰 금 액요 율
타. 설계설명서 및 계략계산서 작성
파. 기본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2. 실시설계 제 4 장 시공상세도작성비
가.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나.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제 21 조(요율) 시공상세도작성비는 별표4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라.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제 22 조(업무범위)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서 건설공사의
마.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도록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바.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작성한다.
사.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아. 상세공정표의 작성 제 23 조(예정수량 산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예정수량은 별표4의
자.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요율에 따라 구한 시공상세도작성비를 별표5에 따라 산출한 시공상세도
차. 실시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1장당 단가로 나누어 구한다.
3. 공사감리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제 24 조(사후정산) 시공상세도면의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확정되므로
나. 시공도 검토 사전에 작성될 도면의 예정수량을 정하고, 현장시공시 시공상세도면의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 후 당초 예정수량보다 실제 작성된 수량에
라. 공정 및 기성도(이미 진행된 공사의 정도) 사정 증감이 있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수량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여야
마. 시공자가 제시하는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검토 한다.
바. 기성도(이미 진행된 공사의 정도) 및 준공도 검토
제 25 조(시공상세도면의 난이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요구되는
제 15 조(요율조정)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10%의 범위에 난이도는 별표6에 따라 구분한다.
대한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으나, 발주청은 사업대가의 삭감으로
인하여 부실한 설계 및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부 칙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비교설계의 유무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노임단가 기준
3. 도면 기타 자료 작성의 복잡성 (단위:원)
4. 제출 자료의 수량 등 구 분 기계/설비 전 기 정보통신 건설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 기술사 | 474,467 | 461,459 | 455,331 | 467,217 | |
| 제 16 조(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 특 급 기 술 자 | 401,407 | 360,108 | 343,079 | 373,353 |
|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의 | 고 급 기 술 자 | 335,379 | 311,965 | 315,288 | 310,884 |
| 소화 개량(도입된 기술을 보완하여 새 기술로 발전시킴)으로 공사비를 | 중 급 기 술 자 | 300,463 | 300,452 | 283,343 | 295,138 |
| 절감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대가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 초 급 기 술 자 | 263,602 | 248,432 | 249,574 | 235,459 |
| 고급숙련기술자 | 309,271 | 301,459 | 273,034 | 281,075 | |
| 제 17 조(추가업무비용) ① 제14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다음 각 | 중급숙련기술자 | 241,305 | 246,556 | 234,317 | 250,087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업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초급숙련기술자 | 217,582 | 209,640 | 198,751 | 218,142 |
| 1.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 구분 | 환 경 | 원자력 | 기 타** | 비 고 |
|---|---|---|---|---|---|
| 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 업무 | 기술사 | 456,237 | 584,019 | 447,658 |
3. 그 밖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특 급 기 술 자 362,012 463,039 357,676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각종 측량 | 고 급 기 술 자 | 323,993 | 395,526 | 301,863 |
| 2.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 중 급 기 술 자 | 272,129 | 363,751 | 261,545 |
| 3.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 초 급 기 술 자 | 246,584 | 297,437 | 229,278 |
| 4.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 고급숙련기술자 | 267,856 | 360,090 | 289,195 |
| 5. 입목축적조사서 등 각종 조사서 작성 | 중급숙련기술자 | 222,995 | 350,319 | 226,344 |
| 6. 사전재해영향검토, 자연경관영향검토, 생태환경조사 등 사전환경성 검토 | 초급숙련기술자 | 192,381 | 226,251 | 194,317 |
7. 문화재 지표조사
8. 전파환경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공표적용일 : 2026년 1월 1일
9. 운영계획 등 각종 계획서 작성 ※ 월평균 근무일수 : 20.3일
-상기 제시된 임금은 1일 평균임금{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1개월 평균 근무일수(일)}
10. 통신장비의 운용 및 인터페이스 등 통신소프트웨어 분석 -'22년부터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평균임금 미공표
11.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모델 실험 및 시뮬레이션 *엔지니어링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별표1에 따름
12.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LEED), **기타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ㆍ수산 해당(보고서 참조)
지능형 빌딩 시스템(Intelligent Building System, IBS), 공기조화설비의 시험, 조정,
평가(Testing, Adjusting & Balancing, TAB) 및 고출력 전자파(Electro Magnetic Pulse, 1. 조사목적
EMP) 등 각종 공인인증을 위한 업무 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13. 건축 정보 모델(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설계업무(추가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시 기술자의 노임단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 및
성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임금동향을
14.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15. 제14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
2. 조사 관련 법적근거
16.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가. 통계법 제15조, 제18조
17.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18.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14조(실태조사 등)
19. 홍보영상 제작 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4-217호)
20.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 3. 조사관련사항
21.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추가업무 가. 조사임금: 2025년 7월 만근한 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
③ 제2항제2호부터 13호까지의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며, 같은 나. 구성항목: 기본급, 제수당, 월간상여금등,
항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비용은 실제 소요된 비용만을 지급한다. 제21호의 비용은 월간퇴직급여충당금,월간사회보험료(회사부담분)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각 호의 비용산출에 준하여 정한다. ※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근무시간 외의 수당은 제수당에서 제외함.
다. 조사기간 : 2025년 9월~2025년 11월
제 18 조(요율적용의 특례) 여러 부문의 기술이 복합된 엔지니어링사업은 라. 조사대상 : 2025.6.30.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출한다. 엔지니어링사업자
1458~1483.indd 1470 2026-01-05 오후 1: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