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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료 관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1 1469
2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02-3019-320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 시행 2024년 12월 31일)
제1장 총 칙 2.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제 1 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제 2 조(적용)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8 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제2조제7호 각 목 및 시행령 제5조의 각 호의 자(이하 “발주청”이라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에게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할 경우에는 이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다.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업자 또는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될
주택건설등록 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작성하는 시공상세도의 경우에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의 일체를 계산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제21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산출한다.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제 3 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제 9 조(제경비)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2.“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금액에 제17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3.“공사비”란 발주청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4.“시공상세도작성비”란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목적물의 시공을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위하여 도면, 시방서 및 작업계획 등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데 ② 제1항의 경비 중에서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5.“품셈”이란 발주청에서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단위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수, 재료량, 준비량을 말한다. 제 10 조(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6.“표준품셈”이란 표준품셈 관리기관이 제 30조에 따라 공표한 품셈을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말한다.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7.“표준품셈 관리기관”이란 품셈의 제정, 개정, 연구, 조사, 해석, 보급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등(이하 '표준품셈의 제·개정 등'이라 한다)표준품셈에 대한 20~40%로 계산한다.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제2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 11 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은 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제 4 조(대가산출의 기본원칙) ①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2와 같다.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제 12 조(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① 엔지니어링기술자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1. 최근 3년간 발주청의 관할구역 및 인접 시·군·구에 당해 사업과 유사한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사업에 대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 사업이 있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2.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에 필요한 견적서 등을 ②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발주청에 제공하여 거래 실례가격을 추산할 수 있는 경우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③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의 산출이 ③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 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교육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하다.
④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제 3 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제 5 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제 13 조(요율) ①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건설부문의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요율은 별표 1과 같고, 통신부문의 요율은 별표 2와 같으며,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은 별표 3과 같고,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경우.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한 시 계약을 체결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발주청의 요구에 따른 업무 변경이 있는 경우 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3.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적용한다.
내용이 변경된 경우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5배
4.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27배
②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31배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2.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 적용한다.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35배
제 6 조(대가의 준용)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농어촌정비사업의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측량용역 등 다른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3.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5배
제 2 장 실비정액가산방식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
제 7 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4.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본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목에 따라 적용한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4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09배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2배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 14 조(업무범위)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있다.
2026-01-05 오후 1: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