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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31471         
· 공사비 요율(건설부문)(별표1)
요율건설부문의 요율(%)
기본 설계실시 설계요율
공사감리
공사비도로철도항만상수도도로철도항만상수도하천공사비
10억원 이하3.782.934.153.456.164.10 3.027.658.275.375천만원 이하 
20 〃3.332.693.643.075.473.88 2.856.747.284.711억원 이하 
2.262 〃          
30 〃3.102.553.372.865.13.76 2.066.256.754.363 〃 
50 〃2.822.393.062.634.673.62 1.895.696.153.965 〃 
100 〃2.492.192.682.344.153.43 1.665.015.413.4710 〃 
200 〃2.202.012.352.083.683.25 1.534.414.763.0420 〃 
1.4830 〃          
300 〃2.041.902.181.943.433.15 1.454.094.422.8150 〃 
500 〃1.861.781.981.783.153.03 1.413.734.032.55100 〃 
1,000 〃1.641.631.741.582.792.87 1.373.283.542.24200 〃 
1.35300 〃          
2,000 〃1.451.501.521.412.482.72 1.332.893.121.96500 〃 
3,000 〃1.351.421.411.322.312.641.32.682.891.821,000 〃
5,000 〃1.231.331.281.212.122.54 1.282.442.641.652,000 〃 
5,000 억원 초과159.491540.9223209.2442113.8676216.879220.26861.25345.8037375.1575275.60493,000 〃 
1.235,000 〃          
×-0.1806×-0.1272×-0.1892×-0.1687×-0.1718×-0.0771
3.4816×-0.0386×-0.1839×-0.184×-0.195,000 억원 초과
- 0.00084
1. “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 및 상하수도 중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플랜트를 제외한다.)과 설비부문을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비 고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5. 요율표가 작성되지 않은 다른 분야는 도로분야의 요율을 적용한다.
 
· 공사비 요율(통신부문)(별표2)
요율통신부문의 요율(%)
기본 설계실시 설계
공사감리비고
공사비그룹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1그룹 2그룹 3그룹 4
5천만원 이하2.274.155.025.636.8212.4615.0716.892.701. “ 통 신 부 문 ” 이 란 「 엔 지 니 어 링 산 업 진 흥 법
1억원 이하2.133.894.715.286.4111.7214.1815.892.53시행령」 별표 1의 기술부문 및 전문부야 구분표의
2 〃1.703.103.764.215.109.3111.2712.632.02 
3 〃1.552.833.423.844.658.5010.2911.531.84정보통신부문과 산업부문의 소방·방재 분야를
5 〃1.412.583.123.494.217.709.3210.441.68말한다.
10 〃1.242.272.753.083.736.818.249.231.48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20 〃1.152.102.542.853.426.257.568.471.36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30 〃1.102.022.442.743.306.047.308.181.31 
50 〃1.081.982.392.683.255.937.188.051.29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00 〃1.051.922.322.603.165.787.007.841.25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200 〃1.021.872.262.533.075.616.797.611.22제14조와 같다.
300 〃1.011.852.232.503.055.576.747.551.21 
500 〃1.001.832.212.482.985.456.597.391.185. 그룹별 분류는 아래와 같다. 다만, 산업부문의
1,000 〃0.981.792.162.422.945.386.507.291.16소방·방재 분야는 그룹 2를 적용한다.
2,000 〃0.971.762.142.392.895.276.387.151.14 
3,000 〃0.951.742.112.372.845.186.277.031.13 
5,000 〃0.941.722.092.342.805.126.206.951.11 
5,000 억원 초과10.08818.45922.369525.045230.539155.84367.622475.59362.3088×-0.0271 
×-0.0881×-0.0881×-0.088×-0.088×-0.0887×-0.0887×-0.0887×-0.0886-0.00262
구분대분류세부공사구분대분류세부공사
그룹 1방송설비· 방송국설비공사그룹 4통신설비· 이동통신설비공사
그룹 2통신설비· 교환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 전송설비공사
정보설비· 정보제어, 보안설비공사
· 구내설비공사
·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정보망설비공사
그룹 3통신설비· 선로설비공사· 철도통신, 신호설비공사
· 별정통신설비공사· 항공(항행,보안,전산) 및
방송설비· 방송전송, 선로설비공사항만통신설비공사
정보설비· 정보매체설비공사
기타설비·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유시티설비공사· 유시티설비공사
· 공사비 요율(산업플랜트부문)(별표3)
요율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
공사비기본설계실시설계공사감리비 고
5천만원 이하3.128.014.2015.331. “산업플랜트”란 전기전자공장, 식품공장 등 일반산업플랜트와     
1억원 이하2.917.463.9614.33유기화학공장, 고분자제품공장 등 화학플랜트, LNG, LPG 등     
2 〃2.767.063.5513.37      
3 〃2.606.663.1412.40가스플랜트, 수력, 화력 등 발전플랜트, 정수 및 하수, 폐수     
5 〃2.476.322.9411.73처리시설, 폐기물 소각장 등 환경플랜트 등을 말한다.     
10 〃2.305.892.6610.85      
20 〃2.185.582.5210.282. 화학플랜트와 가스플랜트는 동 요율의 1.250을 곱하여 산출할     
30 〃2.055.262.389.69수 있고, 이 경우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0 〃1.954.992.299.23      
100 〃1.814.652.188.643. 부대시설요율은 동요율의 0.813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고, 이     
200 〃1.724.412.108.23경우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00 〃1.624.162.027.804.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500 〃1.543.941.957.43      
1,000 〃1.433.671.866.96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000 〃1.363.481.796.635.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3,000 〃1.283.281.726.28      
5,000 〃1.213.111.665.98      
기본설계요율 =19.2151 × (공사비) -0.1025
5,000억원 초과 실시설계요율 =49.2703 × (공사비) -0.1025
공사감리요율 =23.5118 × (공사비) -0.0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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