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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관리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1
 
 
4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시행 2020. 9. 14) (대한건축사협회 ☎:02-3415-6800)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바.건축물의 수명비용 분석 업무(Life Cycle Cost Analysis)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 건축물의 분양관련 지원업무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 기타 건축사가 참여하는 업무
제 2 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9조의3 제1항 각 호의 자(이하 “발주자”라 제 6 조(설계업무) ①건축사는 건축법, 설계도서의작성기준등 관계 법령에서
한다)가 제5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를 발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3 조(자료의 요청) ①건축사는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②제5조제1호가목의 “기획업무”란 건축물의 규모검토, 현장조사, 설계 지침
있어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발주자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업무로서 그
1.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자료, 건축 내용은 별표1과 같다.
대지증명 또는 환지증명, 대지측량도와 지질또는지내력검사서 ③제5조제1호나목의 설계업무는 다음과 같다.
2. 대지에 관한 급배수, 전기, 가스 등 시설의 현황을 표시하는 자료 1. “건축설계”는 다음과 같이 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의 단계
②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요청에 로 구분하며, 각 단계별 설계도서의 작성 내용은 별표2에 따른다.
응하지 않아 건축사가 요청자료를 직접 입수제작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가. “계획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공된 자료와 제2항의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제 4 조(저작권)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 2 장 건축사의 업무범위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 5 조(업무의 범위) 제1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 고, 실시설계
1. 설계업무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가. 기획업무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나. 건축설계업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1) 계획설계 다.“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2) 중간설계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3) 실시설계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다. 사후설계관리업무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한다.
라.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업무 ④제5조제1호다목의 “사후설계관리업무”란 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설계가
1) 리모델링 설계업무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2) 인테리어 설계업무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3) 음향, 차음·방음, 방진설계업무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4) 3D 모델링업무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하며, 건축법 제72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5) 모형제작업무 제108조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를 포함한다.
6) VE(Value Engineering)설계에 따른업무 ⑤건축사가 발주자로부터 제5조제1호나목의 건축설계업무를 일괄하여
7) Fast track 설계방식 업무 위탁을 받거나 분리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은
8) 흙막이 상세도 작성업무(굴토깊이 10m이상) 건축설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상세시공도서 작성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만
10) 각종 심의 대응 업무 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
11)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업무
일괄수행시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분리수행시
12) 건축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관련 설계업무 구 분
업무비율(%) 업무비율(%)
13) 건축법 제65조의2에 따른 지능형건축물(IBS)의 인증 관련 설계 업무
14)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설계 업무계획설계2025
2. 공사감리업무중간설계3035
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실시설계5060
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사보로 하여금100120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다. 다중이용건축물,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로서 건축주의 요청으로 2. 타법령에 따른 별도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관광숙박시설,
수행하는 책임감리업무 병원 건축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
라.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 업무
일괄수행시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분리수행시
1) 건축물의 사후관리 매뉴얼 작성 업무구 분
업무비율(%)업무비율(%)
2) 건축물의 사후평가 업무
3)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따른 설계감리업무계획설계2530
3. 건 설 산 업 기 본 법 제 2 6 조 에 서 정 하 는 건 축 분 야 와 관 련 된중간설계3035
건설사업관리(CM)업무
4. 지구단위계획, 주택재건축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공원계획실시설계4555
등의 업무중 건축물과 건축물·도로·녹지 등 주변환경과의 관계를100120
입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건축물과 주변시설들의 용도·규모·형태·색채
등의 설계기준을 작성하는 업무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외에 발주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제 7 조(공사감리업무) ①건축사는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가.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 사용승인신청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서 건축공사감리를 완료한다.
나. 건축물의 현장 조사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 ②제 5 조 제 2 호 나 목 에 따 른 건 축 공 사 감 리 업 무 는 건 축 법 시 행 령
다. 건축공사 준공도서를 작성하는 업무
제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을 전체공사기간동안,
라. 종합계획도(Master Plan) 작성업무
마. 건축공사 사업타당성 분석업무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이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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