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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료 관리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2 1475
제 3 장 건축사업무 대가의 산정
제 8 조(대가산출의 원칙) ①대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산출하는 것을 B : 친환경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원칙으로 한다. 중 차상위값
1. 대가의 산출은 발주자가 사업의 특성 및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공사비 C : 친환경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요율 또는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중 최하위값
2. 공사비요율을 적용할 경우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⑤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면적, 구조, 용도, 면적, 설비,
한다. 내·외장재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의 대가는 제18조의
3.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② 발주자는 예술성과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상 제 12 조(건축설계업무 대가의 지불방법) 발주자는 건축사에게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서 별도의 제6조제5항에 따른 건축설계의 단계별 업무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대가를 추가로 정할 수 있다.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 9 조(대가의 조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가를 제 13 조(건축설계업무대가의 증액) 건축설계업무대가와 관련하여 다음
조정할 수 있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의 변동, 산정된 대가에 건축설계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1. 발주자가 건축사에게 건축설계를 위탁하되 구조, 토목, 기계, 전기, 조경
있는 경우 등을 분리수행 하도록 위탁하고 건축사에게 건축설계업무와 관련하여
2. 계약에 따라서 특별히 정한 경우 전체를 종합 조정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리수행 하도록 위탁한 설계대가의
제 10 조(종별 구분과 도서작성 구분) ①건축설계 및 건축공사감리 20%를 증액한다.
대가요율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의 종별은 별표3과 같이 건축물의 2. 건축설계도서의 작성에 있어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경우에는
난이도에 따라 구분한다. 업무 범위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증액한다.
②건축설계 대가요율 별표4를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도서작성 구분은 3. 외 국 에 서 건 축 하 는 건 축 설 계 업 무 의 경 우 에 는 각 국 가 의
소규모 건축물 등과 같이 인·허가와 관련된 최소한의 설계도서만을 현지여건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증액한다.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본으로 하며, 공종별 공사비 산정을 위한 4. 발주자의 요청으로 외국 건축기준에 따라 설계를 함으로써 업무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급으로 하며, 중급에 비하여 세부적인 추가되거나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공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증액한다.
상급으로 분류하고 도서작성구분에 따른 세부적인 설계도서의 내용은 제 14 조(공사감리업무의 대가산정) ①제5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별표2와 같다. 건축공사감리업무 대가는 별표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 11 조(설계업무 대가의 산정) ①제5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②제5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감리업무의 대가는 제18조의
기획업무의 대가는 별표1의 기획업무내용에 따라 제2항에 따라서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산출된 설계대가의 3% 이상 8% 이하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산정한다. 제 15 조(건설사업관리업무 등의 대가산정) 제5조제3호 부터 제5호까지의
②제5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건축설계업무의 대가는 별표4를 적용하여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업무 등의 대가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규정에 따라서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산정한다. 제 16 조(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①별표4 및 별표5의 기준에
1. 하나의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이하 따라서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같다)안에 각기 규모 및 구조가 다른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설계업무대가는 각 동마다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산출한 대가를 (x-x2)(y1-y2)
합산한 것으로 한다. Y= y 1 -
2. 하나의 대지 안에 동일한 설계에 따라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x 1- x 2
{
설계업무의 대가는 다음 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x = 당 해 금액 , x 1 = 큰금 액
대 가 = A(1+ 1/2+ 1/3 ·····+ 1/n) x 2 =작 은 금 액, Y = 당해 공 사비 요 율
A : 1동의 건축설계 대가 y 1 = 작은 금 액 요율 , y 2 =큰 금 액 요율
n : 동일한 설계에 따른 동수
3. 1동의 건축물에 2이상의 용도가 혼용되어 별표3에서 정한 건축물의
종별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종별에 해당하는 면적 중 가장 넓은 ②별표4 및 별표5에 따른 대가요율 산정시 공사비가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바닥면적을 가진 건축물의 종별을 적용하며, 각 종별에 해당하는 5,000만원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바닥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건축물의 종별을 적용한다. ③별표4 및 별표5에 따른 대가요율 산정시 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하는
4. 전통양식설계업무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산출된 대가의 1.5배를 경우의 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서 산출한다.
적용하여 산정하되 별표3에 따른 건축물의 종별구분은 제3종 중급을 평균급여액×소요인원(1+제비율)
적용한다. 요율 =
③제5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사후설계관리업무의 대가는 제18조의 공사비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평균급여액 : 설계·감리업무 등에 참여하는 건축사, 건축사보, 보조원,
④제5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설계업무대가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사무원 등의 평균 급여액
같다. ·제 비 율 : 제17조에서 정하는 제경비와 창작 및 기술료를 합산한 비율
1. 제5조제1호라목 1) 및 2)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2항에 따라서 산정된 제 17 조(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산정)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는
대가의 1.5배를 적용한다. 다음 산정방법에 따라서 산출한다.
2. 제5조제1호라목 3) 내지 11)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대 가 =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창작및기술료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1.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
3. 제5조제1호라목 12)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2항에 따라 산출된 대가에 가.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건축사등의 인건비로서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다음 각목의 비율을 추가로 산정한 값을 투입된 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등급별
더하여 산출한다. 노임단가에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가. 최우수등급 : 대가의 9.5%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포함하며,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나. 우수등급 : 대가의 9%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다. 우량등급 : 대가의 8.5% 따라서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하되,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라. 일반등급 : 대가의 8%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에 준한다.
4. 제5조제1호라목 13)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2항에 따라 산출된 대가에 나.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건축주의 여비는
지능형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다음 각목의 비율을 추가로 산정한 값을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더하여 산출한다. 및 청사진비,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
가. 1등급 : 대가의 7%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나. 2등급 : 대가의 6.5%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다. 3등급 : 대가의 6% 2.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라. 4등급 : 대가의 5.5%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마. 5등급 : 대가의 5%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5. 제5조제1호라목 14)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2항에 따라 산출된 대가에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부터 120%까지로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비율을 추가로 산정한 값을 더하여 계산한다.
산출한다. 3. “창작 및 기술료”라 함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종합기획
가. 1등급 : 대가의 7.5% 및 창작, 건축사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나. 2등급 : 대가의 7%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다. 3등급 : 대가의 6.5%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부터 40%까지로 한다.
라. 4등급 : 대가의 6% 제 18 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마. 5등급 : 대가의 5.5%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6. 하나의 건물에 동일한 설계에 따라 제5조제1호라목 12)부터 14)까지의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인증 관련 설계업무 중 2개 이상의 인증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추가 한다.
대가요율은 다음식에 따라 산정한다. 부 칙
추가설계대가 요율 = A + 1/2 B + 1/3 C
A : 친환경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제 1 조(시행일)
중 최상위값 부칙<제2020-635호, 2020. 9. 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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