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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 관리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3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
 
종별 건축물의 종류 종별 건축물의 종류
 
·공작물(굴뚝·옹벽·고가수조 등)
· 가 설건 축물 ·단독주택
· 창 고시 설( 하역장 ) ·공동주택
· 자 동차 관련시 설( 정비 공장, 운 전학원 · 정비 학 원 제 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종 · 동 물 및 식 물관 련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순) (가축 용 창 고, 관리 사, 가축 시장, 버 섯재배 사 ) ·판매시설
· 기 타 제1 종 용도와 유사 한 것 ·장례식장
※ 제1 종 시 설로 서 공기 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 를 요 하 는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제외)
시 설은 제 2 종을 적 용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 문 화 및 집 회시 설 2종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운 수시 설 (보통) ·위락시설
(철도 시설 , 공 항시 설, 항만 시설 , 종 합여 객 시 설 등 ) ·공장
· 의 료시 설 ·창고시설(냉장·냉동창고 포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교 육연 구시설 중 도서 관
· 자 동 차 관 련 시 설 (정 비 공 장 , 운 전 학 원 ,정 비 학 원 )
3종 · 운 동시 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복잡) · 숙 박시 설 중 관 광숙박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발 전시 설( 발전소 , 집단에 너지 공 급시 설 포 함 ) ·교정 및 군사시설
· 방 송통 신시설 (방 송· 통신 시설 , 촬 영시 설)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
· 묘 지관 련시설 중 화장 장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 관 광휴 게시설 중 관망 탑
※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
· 기 타 제3 종 용도와 유사 한 것 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
 
 
 
 
[별표 4] 건축설계 대가요율[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단위:%)(단위:%)
종별제3종(복잡)제2종(보통)제1종(단순)
제3종제2종제1종
도서의 양공사비
(복잡)(보통)(단순)
공사비상급중급기본상급중급기본상급중급기본
5,000만원12.5510.468.3611.419.517.6110.228.516.815,000만원2.462.242.02
1억원11.489.567.6510.438.696.959.387.826.251억원2.322.111.90
2억원9.998.336.669.087.576.058.166.805.442억원1.851.681.51
3억원8.687.235.787.886.575.267.085.904.723억원1.701.541.39
5억원7.906.585.267.185.984.796.465.384.305억원1.571.431.29
10억원7.035.864.686.395.324.265.754.793.8310억원1.351.231.11
20억원6.225.194.155.664.723.775.094.243.4020억원1.241.131.02
30억원5.914.933.945.384.483.584.844.033.2330억원1.201.090.98
50억원5.724.763.815.204.333.464.683.903.1250억원1.181.070.96
100억원5.584.653.725.074.223.384.563.803.04100억원1.141.040.94
200억원5.424.513.614.924.103.284.433.692.96200억원1.111.010.91
300억원5.324.443.554.844.033.234.363.632.91300억원1.101.000.90
500억원5.254.383.504.773.983.184.303.582.87500억원1.080.980.88
1,000억원5.144.293.434.683.903.124.213.502.801,000억원1.070.970.87
2,000억원5.064.223.384.603.843.074.143.452.762,000억원1.050.950.86
3,000억원5.014.173.344.553.793.034.103.422.733,000억원1.030.940.85
5,000억원4.934.113.284.483.732.994.033.362.695,000억원1.020.930.84
 
주 “공사비”라 함은 발 주자 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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