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된 내용
관리자료 관리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 1 1477
5 건설엔 지 니어 링 대 가 등에 관한 기 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2023년 10월 17일 일부개정)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02-3460-8600)
제1장 총 칙 대비 증감에 따른 업무량의 변화, 시설물별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량의 증감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제1조(목적) 요인(구조물 비중 등)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업무량을
이 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산정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13.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란 법 제39조 제2항에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의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산정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말한다.
한다) 제52조 제8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소요된 제3조(적용범위)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기준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예정용역사업비가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각
제2조(용어의 정의) 장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 : 발주청이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1. “설계”란 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설계를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영 제71조에 따른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기본설계 및 영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를 말한다 가.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로)
2. “ 실 비 정 액 가 산 방 식 ” 이 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나. 철도(노반, 궤도)(고속철도, 일반철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다. 항만(접안시설, 외곽시설, 준설 및 매립·배후부지)
손해배상보험(공제)료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라. 하천(하천개수, 생태하천)
방식을 말한다. 마. 댐(필댐, CFRD, 콘크리트댐, 복합댐)
3. “ 직 접 인 건 비 ” 란 당 해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업 무 에 직 접 바. 상수도(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종사하는 기술인의 인건비를 말한다. 2. 제3장 : 발 주 청 이 법 제 3 9 조 제 1 항 에 따 라 건 설 엔 지 니 어 링
4. “ 투 입 인 원 수 ” 란 직 접 인 건 비 를 산 정 하 기 위 해 당 해 사업 자에게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건설기술인의 영 제75조에 따라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투입된 인원수를 말한다. 실시에 따른 대가의 지급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5. “ 공 사 비 ” 란 발 주 청 의 총 예 정 금 액 ( 자 재 대 를 포 함 한 다 ) 3. 제4장 : 발주청이 영 제52조 제8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입찰에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참가한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예산이 정한 범위내에서
6. “총예정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는 경우에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말하며, 예정가격을 적용한다.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공사금액(타당성 조사 등에서
제시된 금액)을 말한다. 제 2 장 설계 대가기준
7. “ 기 본 업 무 ” 란 계 약 목 적 의 달 성 을 위 해 계 약 상 대 자 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업무를 제4조(설계의 대가)
말하며, 본 기준의 투입인원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설계의 대가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투입인원수에
업무이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8. “ 추 가 업 무 ” 란 기 본 업 무 외 에 계 약 목 적 의 달 성 을 위 해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를
필요하여 과업지시서에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곱하여 계산한다.
말한다.
9. “ 기 준 인 원 수 ” 란 기 본 업 무 별 1 단 위 ( 과 업 일 수 , 개 월 수 , 제5조(투입인원수의 산정)
연장, 개소, 면적 등)에 적용되는 투입인원수로 전체 ① 전체 투입인원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투입된 인원수를 산정하는 기준물량을 말하며, 기준인원수 원칙으로 한다.
1(인·일)은 1인이 8시간동안 투입되어 수행한 하루 1. 전체 투입인원수는 각 업무별, 등급별 투입인원수를 산정하여
노동량을 기준한 것이다. 합산한다.
10. “ 적 용 수 량 환 산 계 수 ” 란 투 입 인 원 수 산 정 에 필 요 한 2. 각 업 무 별 , 등 급 별 투 입 인 원 수 는 별 표 1 에 정 하 는 분 야 별
기본업무별 1단위가 반복됨에 따라 나타나는 설계의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유사성, 반복성을 적용수량에 반영하여 적정한 3. 산정방법은 각 업무별 적용수량(단위)에 환산계수를 곱하여 환산
설계업무량을 산출하기 위한 계수이다. 적용수량을 산정한 후에 각 업무별 기준인원수와 보정계수를
11. “보정계수”란 적용수량과 함께 투입인원수를 산정하는데 곱하여 산정한다. 각 업무별, 등급별 투입인원수는 소수점
있어서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른 업무량의 변화를 반영하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수이다. 4. 각 업무별 투입인원수 산정시에 보정계수의 적용은 최대 3개
12. “공사난이도”란 총공사비의 변화,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이내에서 곱하여 적용한다.
1458~1483.indd 1477 2026-01-05 오후 1: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