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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 관리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 4
 
[별표 2] 1)토목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 구조물이 없는 - 장대교량(200m - 비대칭으로 구조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방법 일반 부지 조성 이상)이나 터널이 복잡한 교량
가. 전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의 산정은 다음에 의하여 산출 하는 것을 - 하천제방, 호안, 없는 도로(도시가 - 장대교량이나 터널
하도 로, 국도, 지방도 이 있는 도로, 철도,
원칙으로 한다. - 도로(국도, 지방 도, 또는 고속도로), 지하철
고속도로를 제외) 철도, 지하철 - 대구경 터널공사,
1) 전 체 투 입 인 원 수 는 공 통 , 설 계 전 단 계 , 기 본 설 계 단 계 ,
- 상·하수관거 - 600㎜이상 하수관거 입체교차로
실시설계단계, 구매조달단계, 시공단계, 시공후 단계 중 해당 - 우수구거 - 400㎜이상 상수관거 - 하구언, 갑문, 댐
해 - 포장보수 - 단순구조의 방파 제, - 정수장, 하수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별 당 - 준설 및 매립 접안시설 오·폐수처리장
투입인원수를 산정하여 합산한다. 공 - 보통 조경 - 하수도 및 수로 - 배수 및 양수펌프장
터널 - 복잡한 구조의
2) 각 업무별 투입인원수는 제2호에 제시된 분야별 투입 인원수 종
- 공동구, 교량 등 방파제, 접안시설
산정기준을 활용하여 산정하며, 투입인원수는 고급기술자를 구조물이 있는 부 - 대형구조물 기초
지조성 공사
기준으로 한다. - 공항활주로 - 대형구조물 개축
3) 산정방법은 각 업무별로 기준인원수에 적용수량과 보정계수, - 하천수문 및 통문 - 수중 구조물
- 대형 조경구조물
공사난이도를 곱하여 산정하며, 각 업무별 투입인원수는 소수점 - 기타 단순한 공종,
복잡한 공종에 해당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하지 아니 한시설
4) 적 용 수 량 단 위 중 1 개 월 의 기 간 은 2 2 일 을 기 준 으 로
2) 건축공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분류에 의함)
한다.
5) 보정계수 및 공사난이도는 제2호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각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업무별로 해당되는 항목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 공장 - 공동주택 - 문화 및 집회시설
- 창고시설 - 제1,2종 - 의료시설
필요한 경우 적용 여부를 조정하되, 보정계수는 최대 3개까지 - 자동차 관련시설 근린생활시설 - 자원순환 관련시설
적용할 수 있다. - 동물 및 식물관련 - 교육연구시설 - 관광휴게시설
시설 - 노유자시설 (관망탑에 한함)
6) 단계별 업무는 제2호에 제시된 업무를 기본으로 하되, 공사의 해
- 수련시설 - 운수시설
당 - 업무시설
특성 및 발주청 여건에 따라 업무를 추가하거나 제외하고
공 - 숙박시설
산정할 수 있다. 종 - 교정 및 군사시설
- 판매시설
·
- 관광휴게시설
나. 발 주 청 은 2 이 상 의 공 종 이 복 합 된 공 사 로 서 공 종 별 로 건 설 용 - 방송통신시설
도 - 발전시설
사업관리기술인을 구분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 묘지관련시설
경우에는 기술인수를 공종별로 구분·산정할 수 있다. - 기타 단순한 공종,
복잡한 공종에 해당
다. 제 2 호 의 기 준 에 따 라 산 정 된 시 공 단 계 의 투 입 인 원 수 는 하지 아니한 시설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를 기준
으로 한 것이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아닌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기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2026년 1월 1일 시행)
경우에는 시공단계의 투입인원수에서 20%를 감하여 산정 (단위:원)
한다. 구 분 일임금액 환산비(Si)
특 급 399,247 1.061
라. 공 사 난 이 도 산 정 시 건 설 사 업 관 리 기 간 보 정 을 위 한 시 공
고 급 376,400 1.000
단계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공사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급350,5800.931   
적용한다.
초급287,7240.764   
10
공사비(억원)305070100150
이하 ※ 환산비(Si)는‘고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노임가격 기준(1.000)에 따른
평균건설사업 등급별(특급, 중급, 초급) 노임가격 비율(소수점 넷째 자리 반올림)임.
101417242830
관리기간(개월)
1,0001. 조사목적    
공사비(억원)200300400500700
이상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의 실지급 임금수준을 매년 조사하여
평균건설사업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기준」
37 38 38 39 45 54
관리기간(개월)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대가 산출에 필요한 등급별
마. 발 주 청 은 통 합 건 설 사 업 관 리 를 시 행 하 고 자 하 는 경 우 에 는 노임가격을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자 함.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사별로 산정한 기술인수를
합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와 단일 공사로 보고 산정한 2. 법적근거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사이에서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7조
나. 「통계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7조
공사현장 간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라. 「건설 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바. 기술지 원 기술 인( 시공 단계에 한 정한 다) 수는 산 출 된 시 공 단 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에 일정 비율(단순한 공종 10%, 보통의 3. 조사개요
공종 15%, 복잡한 공종 20%)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 조사근거 : 통계청 승인 제378001호
한다. 나. 조사대상 : 2025년 7월 한 달간 만근하여 「건설기술진흥법」상 시공단계
사. 단 순 한 공 종 , 보 통 의 공 종 및 복 잡 한 공 종 은 다 음 과 같 이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술인
다. 조사기간 : 2025. 8월~12월(약 5개월)
구분한다.
 
 
 
 
2026-01-05 오후 1: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