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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료 1478 관리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 2
5. 제 시 된 업 무 이 외 에 공 사 의 특 성 에 따 라 필 요 한 경 우 에 는 노하우의 적용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추가업무에 소요되는 인력을 계상하여 합산할 수 있다. 2. 공사내용의 변동없이 신기술을 도입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제시된 기본업무는 생략,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기본업무별 업무정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투입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4.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의 제안을 채택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제 3 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제6조(대가산출의 원칙)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① 대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1. 대 가 의 산 출 은 발 주 청 이 사 업 의 특 성 과 수 행 하 는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2. 보 험 료 또 는 공 제 료 는 영 제 5 0 조 제 4 항 의 ①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하여야 하는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는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별표 2에 의하여 산정하며 시공단계의 기술인수는
「건설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에 따라 기술지원기술인수를 포함한다.
계상한다. ② 발주청은 해당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3. 부 가 가 치 세 는 부 가 가 치 세 법 에 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해당되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에
계상한다.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의 기술인수를
② 건설사업관리를 외국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국제기준을 조정·배치하여야 한다.
따르거나 외국의 예를 참조하여 산출할 수 있다. 1. 해당 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에 따라 기술인 배치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7조(대가의 조정) 인정되는 경우와 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상주기술인은 최소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2. 발 주 청 은 공 사 예 정 가 격 의 7 0 % 미 만 으 로 낙 찰 된 공 사 의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단, 경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라 시공단계의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를 추가 배치하여야 하며, 추가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배치되는 기술인 중 1인은 발주청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가. 낙찰률이 65%이상 70%미만 : 20% 추가
조정할 수 있다. 나. 낙찰률이 60%초과 65%미만 : 30% 추가
2. 해 당 공사의 세부설계 확정 또는 설계변경으로 다. 낙찰률이 55%초과 60%미만 : 40% 추가
추정공사금액 또는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라. 낙찰률이 55%이하 : 50% 추가
당초 금액보다 10% 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계약금액 ③ 발주청은 영 제55조 제3항에 따라 통합 건설사업관리
변동분 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며, (발주청이 발주하는 2이상의 건설공사가 공종(工種)이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공사비는 당초 총예정금액을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직선거리로 20㎞이내)하여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감독
3. 해당 사업기간의 변경으로 제9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가 증감된 경우 같다)를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1개 공사의 총공사비가
4. 제 9 조 제 2 항 에 따 른 기 술 인 수 조 정 으 로 총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가 증감된 경우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외의 기술인 중 1명을
5.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월별 건설사업관리일수가 추가된 특급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경우 ④ 발주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필요하다고
6. 발 주 청 의 필 요 에 의 하 여 업 무 범 위 및 내 용 의 변 경 ,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내에서 특수한
추가업무가 있는 경우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7.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배치할 수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계약시 총예정금액이 확정되지 있다.
않아 추정공사금액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출한 경우에는 1. 신기술·특수공법이 포함된 공사
시공이후단계의 대가에 대하여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2. 터 널 · 강 교 등 주 요 시 설 물 및 특 수 분 야 에 대 하 여 특 수 한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함을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계약서류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공사
제8조(대가조정의 제한)
①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제10조(직접인건비 산출)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 중 ① 직접인건비는 해당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급료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1. 새 로 운 기 술 개 발 , 도 입 된 기 술 의 소 화 개 량 또 는 자 체 포함한 것으로 제9조에 따른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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