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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료 관리 측량용역대가의 기준 2 1483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단위:원)
| 구 | 분 | 직 | 종 | 단가 | 구 | 분직 | 종단가 |
|---|---|---|---|---|---|---|---|
| 기술사 | 442,679 | 고급기능사 | 300,967 | ||||
| 특급기술자 | 326,774 | 도화기능계중급기능사 | 236,885 | ||||
| 기술계 | 고급기술자 | 289,265 | 초급기능사 | 229,483 | |||
| 중급기술자 | 251,596 | ||||||
| 초급기술자 | 215,609 | ||||||
| 고급기능사 | 299,990 | ||||||
| 고급기능사 | 259,647 | 항공사진기능계 | 중급기능사 | 270,554 | |||
| 측 량 기 능 계 | 중급기능사 | 235,899 | 초급기능사 | 237,664 | |||
| 초급기능사 | 200,786 | ||||||
| 사업용조종사 | 313,877 | ||||||
| 고급기능사 | 268,435 | ||||||
| 기 | 타항 | 법 | 사 | 303,861 | |||
| 지도제작기능계 | 중급기능사 | 242,957 | |||||
| 항공정비사 | 288,757 | ||||||
| 초급기능사 | 198,089 |
1. 조사기간 및 조사단위 ·조사항목 : 업 체 현 황 , 인 력 보 유 현 황 , 임 금 동 향 , 기 술 자
등급별 임금현황(기본급, 제수당, 월간상여금,
·기초조사 : 2025년 7월 월간퇴직급여충당금, 월간사회보험료)
·조사기간 : 2025년 8월 1일 ~ 2025년 12월 12일
·조사단위 : 각 사업체 단위로 조사 ※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상의 근무시간
·조사근거서류 : 2025년 7월 지급 급여대장 외의 근무한 수당은 임금에서 제외 되어 있음 .
※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0-1695호)에 의한
2. 조사대상 및 조사사항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
※ 본 노임 단가는 1일 기준임.
·조사대상 : 2025년 5월 31일 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 측량기술자 월평균 근무일수 : 20.3일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측량업체 2,979개사에 근무
하는 측량기술자.
·조사범위 : 전국
·조사사항 : 2025년 7월중 만근한 측량기술자에게 지급된 실지급
임금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관련, 시행 2025.10.1)
1. 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인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기능사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능사인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은 아래의 표와 같다.
기술등급 기 술 자 격 자 학 력·경 력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해당분야의 측량업무를
고급기능사
수행한 사람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측량업무를
중급기능사
수행한 사람
·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기능사 ·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 한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측량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비고 가.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측량·지도제작·도화(圖化)·지적 또는 항공사진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나. “학력·경력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의 범위, 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 초 · 중 등 교 육 법 」 또 는 「 고 등 교 육 법 」 에 따 른 학 과 의 과 정 으 로 서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이 고 시 하 는 측 량 및 지 적 관 련 학 과 의 과 정 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측량 및 지적 관련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측량 분야에서 계획·설계·실시·지도·감독·심사·감리·측량기기성능검사·조사· 연구 또는 교육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측량 분야 병과(兵科)에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라. 전문분야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구 분 전문분야
측량
지 도제 작
측 량
도화
항 공사 진
지 적 지적
마. 외국인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관하여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등급에 관하여는 위 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2026-01-05 오후 1: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