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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전력기술용력대가 및 감리원 배치기준 1481
 
 
6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0호, 시행 2025. 1. 1)
 
제1 5 조 ( 대 가 등 의 조 정 )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3.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거나 설계업자·설계감리자의 책임에 귀속하지 아니하는
발주자는 설계업자·설계감리자 또는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대가 및 사유로 인한 계획의 변동과 같은 추가업무가 부가되었을 때의 비용
업무수행기간(감리원 배치기간을 포함한다)을 조정할 수 있다. 4.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1.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5. 보고서 작성 및 인쇄비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6.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2. 해당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의 조정이 7. 설계도의 인쇄비 및 청사진비(다만, 5부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10퍼센트 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공사비가 5천억원을 초과하는 요율) 공사비가 5천억원을 초과하는
3. 해당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공사감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경우의 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4.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1. 기술자의 평균급여액: 설계 또는 설계감리업무 등에 참여하는 기술사,
5.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설계사, 설계보조자 등의 평균급여액(급여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6. 발주자 또는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되어 감리원이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함)
추가 배치되는 경우 2. 기술자의 소요인원: 설계 또는 설계감리업무 등에 참여하는 기술사,
설계사, 설계보조자 등의 총인원수
제1 6 조 ( 대 가 조 정 의 제 한 ) ① 발 주 자 는 설 계 업 자 · 설 계 감 리 자 또 는 3. 제비율 :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정하는 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산 한 비율
감리업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제2 3 조 ( 요 율 적 용 의 특 례 ) 여 러 부 문 의 기 술 이 복 합 된 용 역 사 업 은
1. 새로운 기술개발, 도입된 기술의 개량 또는 자체 노하우의 적용 으로 정액적산방식에 의하여 산출하되 이 경우 기술등급별 대가의 산출은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를 준용한다.
2. 공사내용의 변동없이 전력신기술·신공법의 도입으로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
② 발주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 「민방위기본법」 제2 4 조 ( 감 리 대 가 의 산 출 ) ① 공 사 감 리 용 역 대 가 는 정 액 적 산 방 식 을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른 공사감리용역대가는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가를 감액 조정할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의
제17조(용역대가의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경우로서 설계, 설계감리 및 공사감리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경우, 전단의 규정에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 산출된 공사감리용역대가에서 해당 범위까지 감액하여 조정할
1.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수 있다.
2.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가. 공동주택
② 용역대가는 매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는 (1) 300세대 이상 400세대 미만: 10퍼센트 범위
매분기종료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용역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4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퍼센트 범위
나. 건축물
제18조(용역대가의 산출) ① 설계용역 및 설계감리용역대가는 공사 비 (1) 10,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미만: 10퍼센트 범위
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 2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5퍼센트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용역대가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③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 보간법에 - 이하 생략 -
의한다.
[별표2]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제25조 제1항 관련) <단위 :감리원수(인×월)>
제19조(요율의 조정) 발주자는 다음 각 호를 참작하여 설계업자 등 과
협의하여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공사비(억원) 단순공종 보통공종 복잡공종
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2. 비교설계의 유무0.050.180.190.21    
3. 도면 그 밖에 자료작성의 복잡성0.10.300.330.36    
0.20.510.560.63     
4. 제출자료의 수량 등0.30.700.780.85    
0.40.870.961.1     
제20조(설계감리의 업무 범위) 설계감리는 영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0.51.11.21.3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가 법 제9조에 적합하게 시행되었는지0.61.21.31.5    
검토·확인하는 것으로서 영 제18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말하며0.71.41.51.6    
설계감리자는 설계감리를 한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0.81.51.61.8    
0.91.61.82.0     
제21조(추가업무비용) 영 제2조제5호·제6호에 따른 설계 및 제20조에11.81.92.1    
따른 설계감리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추가 업무에 수반 되는 비용은23.03.33.6    
실비로 별도 계상한다.34.14.65.0    
1. 기본설계 이전 단계에 수행되는 기획,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등에45.15.66.3    
관한 업무56.16.77.4    
2. 국내외 외부 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67.07.88.5    
77.98.79.6     
88.79.710.6     
99.610.611.7     
[별표1] 전력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제18조 제2항 관련)1010.311.512.7    
2017.719.621.6     
요 율율(%)3024.026.829.5  
4030.133.436.7     
5035.639.743.6     
공사비기본설계실시설계설계감리7046.251.456.5
10060.867.574.3     
2000만원까지4.4913.482.2420.21200103.6115.1126.6
3000만원까지3.6410.891.8116.34300141.5157.2172.9
5000만원까지2.547.611.2711.41400176.6196.1215.8
1억원까지2.387.121.1810.69500209.5232.8256.1
2억원까지1.905.690.958.53[별표3] 공종의 구분(제25조 제7항 관련)   
3억원까지1.735.190.867.78    
5억원까지1.584.700.787.06단순공종보통공종복잡공종 
10억원까지1.394.160.696.23    
20억원까지1.283.820.645.73발전설비, 송·변전설비, 체육관,   
30억원까지3.680.625.53배전설비, 공장의    
1.23
조명 설비, 창고시설,운동장 등 운동시설, 공영장 등
50억원까지1.213.630.605.44관람집회시설, 박물관등 전시시설, 
100억원까지1.173.530.585.28주차장 등 자동차 단순 또는 의료시설, 공항·여객 자동차터미널 
200억원까지1.143.420.575.13관 련 시 설 , 축 사 잡 공 종 에 등 시설, 방송국등 방송·통신시설, 
등 동물관련시설,
300억원까지1.133.400.565.08속하지 않는 상수·하수·산업폐수·분뇨·쓰레기처리시설, 
4.99종묘배양시설 등,관 광 휴 게 시 설 , 건 축 물 연 면 적    
500억원까지1.113.330.55   
1000억원까지1.093.280.534.91식 물 관 련 시 설 등 의 전력시설물 2 만 제 곱 미 터 이 상 , 지 하 층 을 제 외 한 
2000억원까지3.220.524.82전 력 시 설 물 공 사 와 공사를말한다. 건 축 물 의 층 수 가 1 1 층 이 상 의 건 축 물 ,  
1.08전기철도설비, 특수한 전기응용설비와     
3000억원까지1.073.160.514.74전기기기 일부만 공사공사기간이 길고 배선수가 많아 복잡한
5000억원까지1.053.130.504.68할 경우를 말한다.전력시설물의 공사를 말한다.
※비고※비고
1. 발주자가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지 아니하고 1. 단순공종의 배전설비 중 특별고압(7,000볼트 이상)설비는 보통공종으로 구분하며, 지중배전
실시설계만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배를 적용한다. 설비는 복잡공종으로 한다.
2.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배를 적용한다. 2. 건축물의 연면적은 동수가 여러 개일 경우 수전설비의 연결부하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한다.
 
 
 
 
2026-01-05 오후 1: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