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된 내용
관리자료 관리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 3 147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노임가격(일임금액)을 곱하여 있는 자는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평가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산출한다. 다만, 1개월 건설사업관리일수가 22일을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탈락자”라 한다)로 한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노임가격은 법 제69조에 따른 제16조(탈락자 보상예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52조 제8항에 규정한 탈락자에게
노임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제9조 제4항에 따라 특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탈락자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상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격자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노임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보상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탈락자 중 기술점수가 높은 순으로
제11조(직접경비)
최대 3인(탈락자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탈락자)을
① 직접경비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선정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기술제안서 평가에 대한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사업수행능력평가 보상비를 지급한다. 단, 기술자평가서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평가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보상비는 다음 산식의 50%를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을 지급한다.
위한 사무공간 임대비(별도의 현장사무실 제공비용 제외)
등으로서 별표2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으로 한다. 기술점수 - 85
② 계약시 당사자간 계약문서 및 과업지시서에 직접경비에 대하여 추후 예 정 가 격 × ( 0 . 3 % ────────× 0 . 3 % )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15
제12조(제경비) 제18조(공동입찰시의 탈락자 보상)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를 말한다)에 계약담당공무원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탈락자가 된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임원, 서무, 경리직원의 급여,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사무실비(현장사무실을 제외한다), 광열수도비, 사무용 지급하여야 한다.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시스템구축비, 소프트웨어,
제19조(보상통지)
라이센스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탈락자에게
110~120%로 한다.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보 상 과 관 련 된 내 용 을 통 지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제13조(기술료)
30일 이내에 탈락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보상요청이 없으면
기술료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 조사연구비, 사업수행능력평가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제20조(입찰공고시 공고사항)
제14조(추가업무비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52조에 규정한 기술자평가 또는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청이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기술제안서평가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별도 제17조부터 제19조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비용은 일급방식(추가업무에
대하여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포함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제5장 보 칙
것을 말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21조(세부시행기준 등)
2. 모형제작비, 현장계측비
이 기준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3. 해외 및 원격지 출장여비 및 경비
따로 정할 수 있다.
4. 국내외 설계자, 전문기술자(또는 전문기관)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제22조(재검토기한)
5. 사업정보관리시스템 개발비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6. 법률자문비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7. 건설사업관리백서 작성비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8 . 그 밖에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추가업무비용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4 장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중
탈락자에 대한 보상기준 부 칙 (제 2023-580호, 2023.10.17)
제15조(보상대상) 제1조
이 장은 영 제52조 제8항에 의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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