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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 관리 측량용역대가의 기준 1
 
 
7 측량 대가 의 기 준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02-2670-7100)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0-1695, 시행 2020. 4. 23)
 
 
 
제1장 총 칙 ②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여비는 측량작업현장에서 측량외업에
측량업무 종사자(인부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식비 및
제1 조 ( 목 적 ) 이 기 준 은 「 공 간 정 보 의 구 축 및 관 리 등 에 관 한 숙 박비 로 서 그 기 준은 별 표 1 과 같 다.
법 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5조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③ 제1 항 의 직접 경 비 중 재 료비 는 측 량 작 업에 사 용 하 는 항공 사 진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8조의 필름·지도제작 필름·표석·합판 등의 물건의 비용으로서 거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에 대한 대가(이하“대가”라 한다)의 적정한 실 례가 격 에 의 하여 그 실 비 를 계상 한 다 .
산정기준 을 정함 을 목적 으로 한다 . ④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임차료는 측량작업에 사용되는 차량
또 는 선박 등의 사 용 료 로서 거 래 실례 가 격에 의 하 여 그 실 비 를
제2 조 ( 적 용 범 위 ) 이 기 준 은 국 내 에 서 발 주 하 는 기 본 측 량 및 계 상한 다 .
공공측량 의 대가 를 산정 하는 경우 에 적용 한다 . ⑤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운반비는 당해 측량작업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왕복운반비로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그 실비를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계 상한 다 .
같다. ⑥ 제 1항 의 직 접 경 비 중 보 험료 는 법 령 또 는 계 약 조 건 에 의 하 여
1. “측량”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말한다. 가 입이 요 구 되 는 보험 의 보 험료 로 한 다 .
2. “ 기 본 측 량 및 공 공 측 량 " 이 라 함 은 법 제 2 조 제 2 호 , 제 3 호 의 ⑦ 제1항의 직접경비 중 기기상각비 및 정비비는 해당 측량
규정에 의 한 측량 을 말한다 . 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기의 손료에 소용되는 비용으로서
3. “ 직 접 비 ” 라 함 은 당 해 측 량 작 업 에 직 접 소 요 되 는 측 량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산정기준 및 사용일수 등에 의하여
원가로 서 직접 인건 비에 직접 경비 를 합산 한 것을 말 한 다 . 실 비를 계 상 한 다.
4. “ 간 접 비 ” 라 함 은 직 접 비 에 포 함 되 지 않 는 비 용 으 로 서
제경비 에 기술 료를 합 산한 것을 말 한다 . 제3장 간접비
 
제4조(대가의 산정방법) 대가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하여 제1 0 조 ( 제 경 비 ) ① 제 경 비 라 함 은 측 량 업 의 유 지 · 관 리 를 위 한
산정한다. 임원·서무·경리직원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소모
품 비, 비 품비 , 통신 비 , 제 세 공과 금 등 으 로 한다 .
제 5조 (대가의 조정 ) 다음 각 호의 1 에 해 당하는 경우 에 는 대 가 를 ② 제1 항 의 제경 비 는 직 접인 건 비 의 1 1 0 ~1 2 0% 로 계상 한 다 .
조정한다 .
1. 계약 체결 후 9 0일 이상 이 경과 하고, 물 가의 변동 으 로 인 하여 제 1 1조 (기술료) 기술료라함은 측량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당초의 대 가에 비 해서 1 00 분의 3이 상이 증 감되 었 다 고 인 정 될 및 기술축척을 위한 대가와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
경우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2. 발주자 의 요구 에 의한 과업 변경 이 있는 경 우 금액의 20~40%로 계상한다.
3. 계 약 내 용 의 변 경 으 로 인 하 여 대 가 를 조 정 할 필 요 가 있 는
경우 제1 2 조 ( 재 검 토 기 한 ) 국 토 지 리 원 장 은 「 행 정 규 제 기 본 법 」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제6 조 ( 대 가 조 정 의 제 한 ) 발 주 자 는 측 량 업 자 가 측 량 업 무 를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측량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에 의하여 그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비용을 절 감 한 경우 에는 이 로 인한 대가 를 감액 · 조정 할 수 없 다. 개 선 등의 조 치 를 하 여야 한 다 .
 
제7조(측량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측량기술자 노임단가는 부 칙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계상하고, 1개월의 일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 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제 1 조 ( 시 행 일) 이 고시 는 2 0 20 년 4 월 2 3일 부 터 시 행 한 다 .
조 사·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1일
8시간(주 4 0시간 )을 초과하 는 경우 에는 근로기 준 법의 관계 규 정을
준용한다 .
 
제2장 직접비
 
제8 조 ( 직 접 인 건 비 ) 직 접 인 건 비 라 함 은 당 해 측 량 업 무 에
직접 종사하는 측량기술자,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 처리기사, 정보처리기능사, 항공사진촬영사와 항공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조종사, 항법사, 항공정비사
및 측부 등(이하 “측량업무종사자”로 한다)에게 지급되는
급료·제수당·상여금 및 퇴직적립금 등을 포함하며, 기술자의
등급 별 측량노임단가는 통계법에 의거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 조 ( 직 접 경 비 ) ① 직 접 경 비 라 함 은 직 접 비 중 직 접 인 건 비 를
제외한 당해업무에 직접 필요한 인부 노임·여비·재료비·임
차료·운반비·보험료·기기상각비 및 정비비, 그 밖에 실제
소요되는 직 접 비 용으 로 한다.
 
 
 
 
2026-01-05 오후 1: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