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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2 1485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요소, 위험성, [별표 8] 안전점검 대가 요율
저감대책을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전체 정기안전 초기점검
건설공사 종류 규 격
35. “ 적 정 성 검토기관”(이하“검토기관”이라 한다)이란 영 요율(%) 점검요율(%) 요율(%)
100m 0.66 0.44 0.22
제117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300m0.290.20.09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500m0.20.140.06 
위탁 받은 기관으로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말한다.교량1,000m0.110.080.03
2,000m0.080.060.02  
36. “ 평 가 기 관 ” 이 란제117조제1항제14호에서규정한
4,000m0.050.040.01  
안전관리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8,000m0.030.0210.009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기관으로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을300m0.370.260.11
말한다.500m0.30.210.09
터널1,000m0.180.10.08
37.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이란 법
2,000m0.110.070.04  
제62조제15항, 영 제101조의4에 따라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4,000m0.080.050.03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0.150.110.04
수문-4.862.782.08 
국토교통부가 구축하고 공단이 운영하는 시스템(w w w.c s i.g o.k r)을
1,000m0.450.280.17  
말한다.하천0.15   
제방2,000m0.270.12  
38. “무선안전장비”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4,000m0.180.10.08 
39. “ 융 · 복 합 건 설 기 술 ” 이 란 사 물 인 터 넷 ( I O T ) , 빅 데 이 터 , 인 공 지 능 ( A I )부속시설(통문,호안포함)-4.862.782.08
하 구 둑-0.170.10.07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취수시설-0.330.220.11 
기술을 말한다.취수가압펌프장-0.360.230.13
수도
40.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란 무선안전장비,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정수장, 배수지-0.080.050.03
상수도 관로-0.080.050.03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건설현장의
공공하수처리시설-0.080.050.03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1만톤급0.120.080.04 
41.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3제계류시설5만톤급0.10.060.04
항만
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20만톤급0.060.040.02 
갑문시설-0.170.120.05 
안전관리장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5,000㎡0.520.350.17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10,000㎡0.340.240.1
42.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사업”이란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30,000㎡0.160.110.05
건 축 물
50,000㎡0.130.090.04 
안전관리장비에 대한 보조·지원에 관하여 장비 대여 및 비용 지원,
100,000㎡ 0.11 0.08 0.03
설치·교육 및 기술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하 “보조·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100m3.632.061.57
옹벽200m2.591.471.12
500m1.911.080.83 
제 3 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200m0.990.560.43  
수립하는 건설공사, 제 14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절토사면400m0.710.40.31
수준을 평가하는 건설공사 및 법 제 67조 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 사실을800m0.450.260.19 
통보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 정 기 안 전 점 검 대 가 요 율 은 별 표 1 . 건 설 공 사 별 정 기 안 전 점 검
실시시기의 각 차수별 점검비용과 영 제101조제1항에 따른
 
-이하 생략- 종합보고서의 작성비용을 포함한다.
 
 
부 칙 2. 영 제 9 8 조 제 1 항 및 [ 별 표 1 ] 에 따 라 실 시 하 는 정 기 안 전 점 검 중
위의 표에서 나타내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자가 안전점검 비용을
 
제 1 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7조제5항에 따라 산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계상한다.
 
 
 
 
2026-01-05 오후 1:4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