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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 관리 공무원 여비규정 1
 
 
9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 제35811호, 시행 2025. 10. 1)
 
 
 
제1장 총 칙 ① 국내 철 도운 임 은 별 표 2 에 따 라 지급 한 다. 다 만, 전 철 구 간 에 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 1조 ( 목 적 ) 이 영 은 국 가 공 무 원 이 공 무 로 여 행 을 하 는 경 우 에 철도운임을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전철 요 금 은 실비 ( 實 費) 로 지 급 한 다.
수행과 국가 예산 의 적정한 지 출을 도 모함 을 목 적 으로 한 다 . ② 국 외 철도 운 임 은 다음 각 호 의 구 분에 따 라 지 급 한 다.
제 2조 ( 여 비 의 종 류 ) 여 비 는 운 임 ㆍ 일 비 ㆍ 숙 박 비 ㆍ 1 . 철 도운 임 에 2 등 급 이 상의 등급 구별 이 있는 경 우 : 최 상 등 급 의
식 비 ㆍ 이 전 비 ㆍ 가 족 여 비 및 준 비 금 등 으 로 철 도 운임
구분한다. 2 . 철도 운 임에 등 급 구 별 이 없는 경 우 : 그 승 차에 필 요 한 실 비
제 3조 ( 여 비 의 지 급 구 분 ) 국 가 공 무 원 ( 이 하 “ 공 무 원 ” 이 라 한 다 ) 의 3. 공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여비는 별 표 1 여비 지 급구 분표에 따 라 지급 한 다 . 실비
제 4조 ( 여 비 의 계 산 ) 여 비 는 일 반 적 인 경 로 및 방 법 에 의 하 여 제 1 1조 ( 선 박운 임 의 지급 )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① 국 내 선박 운 임 은 별표 2 에 따 라 지급 한 다 .
부득이 한 사유로 일 반적 인 경 로 및 방 법에 의 한 여행 을 하 기 ② 국외 선박운임[부선임(艀船賃) 및 부두임(埠頭賃)을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포 함 한다 ] 은 다 음 각 호 의 구분 에 따 라 지급 한 다 .
계산한 다. 1 . 선 박 운임 에 2 등 급 이 상 의 등급 구 별이 있는 경 우 : 최 상 등 급 의
제 5조 ( 여 행 일 수 의 계 산 ) 여 행 일 수 는 여 행 을 위 하 여 실 제 로 선 박 운임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2 . 선박 운 임에 등 급 구 별 이 없는 경 우 : 그 승 선에 필 요 한 실 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3 . 공무 상 의 사유 로 침 대 요금 이 필 요한 경 우 : 그 실 비
여행일 수에 포 함한 다. 제 1 2조 ( 항 공운 임 의 지급 )
제 6조 (근무지 외 거 주지 등으 로부 터 직 접 여행 시 의 여 비 ) 근 무 지 ① 국 내 항공 운 임 은 별표 2 에 따 라 지급 한 다 .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공무원이 ② 국 외 항공 운 임 은 별표 3 에 서 정하 는 바 에 따 라 지 급 한 다 .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③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경우에 는 그 곳 에서 목적지 에 이 르는 여 비를 지 급한 다 . 다 만 ,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하며, 이하“공적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초과하 지 못한 다.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 7조 (여비의 구분 계산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① 여행중 법령이나 계급ㆍ직무등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으로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항공마일리지(공무원이 사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말한 다 . 이 하 같 다 ) 를 합산 하 여 사용 할 수 있다 .
도착한 날을 기 준으로 구 분하 여 계산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② 여행중 같은 날에 여 비를 달리 하여 야 할 경 우 에는 그 중 많은 및 제 2항 에 도 불 구하 고 항 공 운임 의 전 부 또는 일 부 를 감 액 하 여
액을 기 준으 로 지급한 다. 지급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제 8조 (근무지 외 의 거주자 를 임용 한 때 의 여비 ) 근 무 지 외 의 곳 에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거주하 는 사 람을 임용 한 경 우에 는 공 무원 부임 의 예에 준 하 여 해당 사적 항 공 마일 리 지 에 상 당하 는 금 액 은 감액 하 지 아니 하 고
새로운 직 에 해당 하는 여비 를 지급 할 수 있 다. 지급 한 다 .
제8조 의 2(여비 의 결제 와 정산 등 ) 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9조에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따른 복지점수를 사용하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제외한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국고금관리법」제24조제5항에 절차 에 따 라 사 적 항공 마 일리 지 로 전 환할 수 있다 .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정부구매카드”라 한다) 제 1 2조 의 2 삭제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제 1 3조 ( 자 동차 운 임의 지 급 )
(이하“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① 국 내 자동 차 운 임은 별 표 2 에 따라 지 급 한 다.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② 국 외 자동 차 운 임은 실 비 로 지급 한 다 .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 1 4조 삭 제
②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제 1 5조 ( 운 임 지 급 의 제 한 ) 관 용 ( 官 用 ) 의 차 량 ㆍ 선 박 또 는 항 공 기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아 니한 다 .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 의 숙박비 정 산 신청 기한 은 인사 혁 신 처장 이 정 하 는 제 3 장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
바에 따 라 연장 할 수 있 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은 제 1 6 조 ( 일 비 ㆍ숙 박 비 ㆍ식 비 의 지 급)
여비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지급 하 고, 국 외 여 행 자의 경 우는 별 표 4 에 따 라 지 급 한다 . 다만 ,
한다. 공무 의 형편 이 나 그 밖의 부 득 이한 사 유 로 숙 박 비 의 상 한 액 및
④ 제1항 단 서의 특별 한 사 유와 그 경우 의 운 임 및 숙 박비 의 지급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정한다 . 상한 액 의 1 0 분의 3을 , 국 외 여 행의 경 우에 는 숙박 비 및 식비 의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인재개 발 법 시행 령」 제 13 조제 1항 에 따라 교 육 대 상 자로 선 발 된 있다 .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관한 세 부 사항은 인 사혁 신처 장이 정 한다.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제2장 운 임 신용 카 드를 사용 하 고 받은 매출 전 표 에 세 부 사 용 내 용이 명 시 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제 9조 (운임 의 구 분) 한다 .
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으로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무용차량을 이용하는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水路)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경우 에 는 일비 의 2 분 의 1을 지 급 한다 .
육로여행 에 각 각 지급 한다 .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② 국외 여행 의 경우 제1 항의 운 임에 는 통행 세를 포 함한 다 .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제10조 (철도 운임 의 지급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2026-01-05 오후 1:4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