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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료 1484 관리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1
8 건 설 공사 안 전 관리 업 무 수행 지 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023년 1월 1일 시행)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16. “ 보 강 ” 이 란 설 계 하 중 이 상 의 하 중 등 위 해 요 인 에 의 해 손 상 된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구조물의 내력저하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17. “ 안 전 점 검 종 합 보 고 서 ( 이 하 “ 종 합 보 고 서 ” 라 한 다 ) ” 란 영 제 1 0 0 조
안전관리 보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이 작성된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고서를 말한다.
18. “시스템”이란 시설물안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제 2 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안전점검 및
1. “ 건 설 공 사 ” 란 「 건 설 산 업 기 본 법 」 제 2 조 제 4 호 에 따 른 건 설 공 사 를 정밀안전진단 이력, 보수·보강이력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공단이
말한다. 운영하는 전산시스템(http://www.fms.or.kr)을 말한다.
2. “ 안 전 관 리 참 여 자 ” 란 건 설 공 사 의 계 획 에 서 부 터 준 공 까 지 19. “ 대 가 ” 란 건 설 공 사 안 전 점 검 업 무 를 수 행 하 는 데 필 요 한 비 용 을
안 전 관 리 업 무 를 수 행 하 는 발 주 자 , 시 공 자 , 설 계 자 ,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20. “ 실 비 정 액 가 산 방 식 ” 이 란 직 접 인 건 비 , 직 접 경 비 , 제 경 비 , 기 술 료 ,
3. “ 발 주 자 ” 란 건 설 공 사 를 시 공 자 에 게 도 급 하 는 자 를 말 한 다 . 다 만 ,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 등을 합산하여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4. “ 발 주 청 ” 이 란 「 건 설 기 술 진 흥 법 」 ( 이 하 “ 법 ” 이 라 한 다 ) 제 2 조 제 6 호 21. “ 공 사 비 요 율 에 의 한 방 식 ” 이 란 순 공 사 비 에 일 정 요 율 을 곱 하 여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 각 호에 산출한 금액에 추가조사에 필요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5. “ 설 계 자 ” 란 법 제 2 조 제 9 호 에 따 른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사 업 자 중 22. “ 순 공 사 비 ” 란 전 체 공 사 비 에 서 일 반 관 리 비 , 이 윤 , 공 사 손 해 보 험 료 ,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발주청이 시행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며, 지급자재비는 순공사비에
건설공사에 대하여「건축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수행하는 포함한다.
자를 포함한다) 23. “안전교육”이란 영 제103조에 따라 시공 중인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6. “ 시 공 자 ” 란 「 건 설 산 업 기 본 법 」 제 2 조 제 7 호 또 는 「 주 택 법 」 제 9 조 에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공법의 이해, 세부 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이해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 24. “건설사고”란 영 제4조의2에 따른 건설사고를 말한다.
7. “ 건 설 안 전 점 검 기 관 ” 이 란 「 시 설 물 의 안 전 관 리 에 관 한 특 별 법 」 ( 이 하 25. “중대건설현장사고”란 법 제67조제2항 및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건설사고를 말한다.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26. “위험요소(H a z a r d)”란 건설현장의 공사목적물과 주변 건축물 등의
말한다. 안전을 저해하는 유해위험과 이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대상시설물 고유의 위험요인으로 회피할 수 없지만 저감이 가능한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건축법」제2조제15호, 요소를 말한다.
「건축사법」제2조제4호, 「주택법」제24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 수행자를 27. “위험성(Risk)”이란 사고의 발생빈도(L : Likelihood)와 심각성(S :
포함한다)를 말한다. Severity)을 말한다.
9. “ 안 전 관 리 계 획 서 ” 란 법 제 6 2 조 에 따 라 수 립 하 는 건 설 공 사 28. “저감대책(Alternative)”이란 위험요소를 저감시키고 위험성을 낮출
안전관리계획을 말한다. 수 있는 방안으로 유사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10. “안전관리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있는 재발방지대책 등을 말한다.
제6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9.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란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11. “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사전에 발굴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제거·저감할 수
정밀안전점검 등을 말한다.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12. “초기점검”이란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30. “ 안 전 관 리 문 서 ” 란 건 설 공 사 의 계 획 부 터 준 공 까 지 건 설 안 전 을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영 제100조제1항 확보하기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제3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말한다. 31. “ 건 설 안 전 정 보 시 스 템 ( w w w . c o s m i s . o r . k r ) ” 이 란 법 제 6 2 조
13. “초기치”란 초기점검 시 구하는 향후 점검·진단에 필요한 구조물에 제10항·제11항, 영 제101조의3·제101조의4 및 및 제105조에 따라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값을 말한다.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의 평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14. “ 공 사 재 개 전 ( 前 ) 안 전 점 검 ” 이 란 영 제 1 0 0 조 제 1 항 제 4 호 에 따 라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9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공단이 구축·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말한다.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32. “안전관리 수준 평가”란 법 제62조제10항 및 영 제101조의3에 따라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실시하는 건설공사 참여자(법 제62조제9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의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15. “보수”란 구조물에 작용한 위해요인에 의해 발생된 내구성, 방수성 33. “위험요소 프로파일(H a z a r d P r o f i l e)”이란 건설공사의 위험요소를
등 내력이외의 기능상 결함을 치유하여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발굴하여 공종별 위험요소를 분류한 기본표준자료를 말한다.
말한다. 34. “ 설 계 안 전 검 토 보 고 서 ” 란 대 상 공 사 에 대 하 여 설 계 단 계 에 서 도 출 한
2026-01-05 오후 1:4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