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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공무원 여비규정 2 1487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지 급한 다 .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1. 운 임 과 숙 박 비 : 본 인 이 여 행 하 는 경 우 에 지 급 할 수 있 는
항공여 행 에는 따로 식 비가 필 요한 경 우에만 식 비 를 지급 한 다 . 금액
⑥ 삭제 2 . 일 비와 식 비 : 본 인이 여 행 하 는 경우 에 지 급 할 수 있 는 금액 을
제 17조 (동일 지역 장 기체 재 중 일비의 감 액) 기준 으 로 1 2 세 이 상인 가 족에 대 해 서는 3 분 의 2 , 1 2 세 미 만 인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가족 에 대 해서 는 3 분 의 1에 상 당 하는 금 액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④ 제 3 항 에 따라 가족 여 비를 지급 받 으려 는 공 무원 은 이 전 한 날 의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운임과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숙 박비 의 사 용명 세 등 을 확 인할 수 있는 증 거 서 류 를 갖 추 어 새
액을,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근 무기 관 에 신 청하 여 야 한다 .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다만, ⑤ 이전 후 전임지 외의 지역에서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 또는
소속 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제 2항 에 따라 가 족 을 이 전 하 는 경 우의 가 족 여 비 는 전 임 지 로 부 터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 임지 에 가 족을 불러 오 는 경우 에 지 급할 수 있 는 금액 ( 두 차 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② 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재기간을 못 한다 .
계산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이미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이 이전 후
제 18조 (근무지 내 국 내 출장 시의 여 비) 신임지에 그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의 가족여비는 이미 지급한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금액과 합하여 전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두 차례 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공무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 차량 금 액을 말 한 다 ) 을 초과 하 지 못한 다 .
배정자에게 는 이를 지급 하지 아니 하며 , 공 무 용차 량 을 이 용 하는 ⑦ 국내 가족여비의 지급 제한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을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준 용한 다 .
공무원에게 는 1만 원을 감 액하 여 지급한 다. 제22조( 국 외 가 족 여 비 ) 국 외 가 족 여 비 는 별 표 6 의 2 에 따 라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및 자녀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ㆍ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여행거리가 1 2 킬로미 터 미만 인 출장 을 말한다 . 부모에게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로서
소속 장관이 확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제 4 장 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 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제 19조 (이전비 의 지급 대 상) 지급한다.
① 국내 이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제 2 3 조 ( 준 비 금)
(이하 “국내 이전자”라 한다)으로서 전임지(前任地)(제2호의 ①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경우에는 구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한 준비금을 실비로
신임지(新任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지급한다.
이하 같다)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공무원에게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출국 전 또는
지급한 다 . 다 만, 같은 시ㆍ 군 및 섬 안 에서 거 주지 를 이 전하 는 출 장을 마친 날의 다 음 날 부 터 기 산하 여 2 주 일 이 내 에 준 비 금의
공무원 에 게는 국내 이 전비 를 지급 하지 아니 한 다 . 세 부 사용 내 용을 확 인 할 수 있는 증 거 자료 를 갖 추 어 회 계 관 계
1. 근무지 외 의 지역 으로 부임 의 명을 받 은 공무 원 공 무원 에 게 정 산을 신 청 하여 야 한 다 .
2. 청사 소재 지 이전 에 따라 거주 지를 이 전하 는 공 무 원
② 국내 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제 5 장 퇴직자ㆍ사망자 등의 여비
받아 부 임의 명을 받 은 날 또는 청사 이 전이 완 료된 날 의 다 음
날부터 기산 하여 6 개월 이내 에 신임 지 외의 지 역 으로 거주 지 와 제 2 4 조 ( 여 행 중 퇴 직 또 는 휴직 한 공 무원 의 여 비)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① 부임 도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전임지로부터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이전비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신임지까지의 전직(前職) 또는 본직(本職)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한 다. 여비(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여비는
③ 국외 이전비는 외국으로 부임하는 공무원, 외국에서 다른 제 외 한 다) 를 지 급 한다 .
지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과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② 출장 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공무원에게 지 급한 다. 전임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제 20조 (이전 비의 지 급) 지 급 한 다.
① 이전비 (移轉費 )는 별표 5 에 따라 지 급한 다. ③ 외 국 근 무 중에 퇴 직 또는 휴 직한 공무 원 이 발 령 을 받 은 날 부 터
② 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직급ㆍ직무등급에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 상 당 하 는 여비 를 지 급한 다 .
명세(이동구간ㆍ이동거리ㆍ운송비 등을 말한다)를 확인할 수 ④ 제3항의 경우에 본인에게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새 근무기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의 예에 준한 이전비를 지급하고, 가족 동반의 경우에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전비의 지급을 제 2 2 조를 준 용 하 여 계산 한 가 족여 비 를 지 급한 다 .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 근무기관과 새 근무기관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협의하여 전 근무기관이 이전비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에
근무기관에 이 전비 의 지급 을 신청하 여야 한 다 . 따 라 휴 직 한 공무 원 에게 는 적 용 하지 아 니 한다 .
③ 국내 이 전 자가 부임 의 명을 받은 날 또 는 청 사 이전 이 완 료 된 제25조( 퇴 직 또 는 휴 직 한 공 무 원 의 사 무 인 계 등 을 위 한 여 비 )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무 인계 또는 잔무(殘務) 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거주지 및 이 사화물 을 이 전하지 아니 한 경우 에 는 제1 항 에 따 른 휴 직 한 공 무 원에 게 출 장을 명 한 경 우 에는 전 직 또는 본 직 에
이전비를 지급 하지 아 니한 다. 상 당 하 는 여비 를 지 급 한다 .
제 21조 (국내 가 족여 비) 제 2 6 조 ( 여행 중 사 망 한 경우 의 여 비 )
① 국내 가족여비는 국내 이전자로서 이전할 때 가족(배우자, ① 공무원이 국내 여행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부임인 경우에는
본인 및 배 우자 의 직 계존 속ㆍ 직계비 속으 로서 생 계 를 같 이 하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사람을 말한다 . 이 하 같다)을 동반하 거나 이 전 후 에 가족 을 불 러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전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오는 공 무원에 게 지급 한다 . 여 비 의 2 배액 을 각 각 그 유족 에 게 지 급할 수 있 다 .
② 국내 이 전자 가 특별 한 사정 으로 소 속 기 관의 장의 허가 를 받 아 ② 공무원(제22조에 따라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받는 가족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 이 완료 된 날의 다 음 날 부 터 포함한다)이 외국 여행 또는 외국 근무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전임지 또는 전임지 외의 지역에서 사망자의 처리 및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족여비를 중 2 명 이내 의 범 위 에 서 여행 지 또 는 근 무 지 까 지의 여 비 와 시 신
지급할 수 있다. 운 구 비 를 지급 한 다.
③ 가족여비는 가족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③ 제2항에 따른 여비는 7일의 범위에서 별표 1 여비 지급
 
 
 
 
2026-01-05 오후 1:4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