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된 내용
관리자료 1488 관리 공무원 여비규정 3
구분표의 제2호가목 해당자의 여비를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본문에 따라 지급하고, 시신 운구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 구분 해 당 공 무 원
④ 제2항의 경우에 근무지에 동반 중이던 가족이 1개월 이내에
가. 대 통 령 , 국 무 총 리 , 부 총 리 , 감 사 원 장 , 국 무 위 원 , 검 찰 총 장 ,
귀국한 경우에는 제2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지급한다 .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⑤ 외국 여행 중 또 는 외 국 근 무 중 배우자 , 본 인 또 는 배 우자 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소속 장관의 허가를 보수를 받는 공무원
받아 일시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6 조 제1 항 본문 에 따른 여 비를 인 사혁 신처 장 이 정 하 는 바에
나. 인 사 혁 신 처 장 , 법 제 처 장 ,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
따라 지 급한다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제27조 (전역 한 사람 등 의 여비 )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현역하사 및 현역병으로서
전역하거나 병역을 면제받아 귀가하는 사람에 대한 귀가 보수를 받는 공무원
여비와 휴가자에 대한 여비는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 부장관 의 의견 을 들어 정 한다. 다. 1 3 등 급 부 터 1 2 등 급 까 지 의 직 위 에 임 용 된
②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대원으로서 퇴직하여 귀가하는 사람과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휴가자에게는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여비를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지급한다 .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귀가 여비와 휴가자 여비를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받는
정하였을 때에 는 그 내용을 법무 부장 관ㆍ 경찰 청 장 ㆍ소 방 청 장 및 총 장 , 대 학 교 의 부 총 장 , 대 학 원 장 , 대 학 교 의
해양경찰 청장에 게 통보 하여 야 한다. 학 장 ㆍ 처 장 ㆍ 기 획 연 구 실 장 ㆍ 교 양 과 정 부 장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제6장 보 칙 소장ㆍ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제 28조 (여비의 조정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제1호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지급하지 아니 할 충 분한 이 유가 있다 고 인정 될 때에 는 지급 하 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수 있다 .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②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해당한다)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빼 고 지급 한다.
라. 1 1 등 급 부 터 9 등 급 까 지 ( 국 장 급 만 해 당 한 다 ) 의 직 위 에
③ 2명 이 상의 공 무원이 같 은 목적 으로 동 행하여 출 장 하는 경 우 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별표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1에도 불구 하고 운임 (국외 여비 는 제 외한 다)ㆍ 숙 박 비 및 식 비에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ㆍ경무관,
한정하여 상 급자 와의 동행 에 필 요한 최소 한의 등 급에 해 당 하는 소방감ㆍ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
여비를 지 급할 수 있 다. 교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제 29조 (여비 지 급의 특례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①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이 영에 따른 여비의 지급액,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지급 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을 따로 교육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 대령ㆍ중령,
정할 수 있다 .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따라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정한다.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③ 대통령 특사(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있다. 해당한다)
④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별표 4의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 장관은
제2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29조의 2(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
이 영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해 당 지방 자치단 체의 여 비에 관 한 조례 를 적용 한 다 .
제 30조 ( 공 무 원 이 아 닌 사 람 의 여 비 ) 공 무 수 행 을 위 하 여 공 무 원 이
아닌 사람 을 여 행하 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 급 이 필요 하 다고
인정 할 때 에는 그 공 무원이 아 닌 사람 에 대 해 서도 이 영 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9에 따 른다.
제 31조 (가산 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 장이 정 한다.
2026-01-05 오후 1:40:46